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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3.07.06 조회 131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과제금액 2,200만원 (지원금 기준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등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택)
- 디자인 개발(포장, 제품 등 택)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10시 ~ 7월 21일 18시

□ 신청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전남)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8월) ▶ 협력기관(수행사) 매칭
▶지원(9월 ~, 착수· 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 미팅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4. 기타사항

□ 기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온라인셀러 교육 이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및 창업진흥원 지원 사업(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수혜 소상공인은 선정심사 시 우대함

* 해당 증빙서류를 사업 신청 시 선택 첨부파일 가점증빙서류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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