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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24.01.26 조회 79

2024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2024년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 기존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4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신청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3. 접수 기간

 



 
 

 

- 2024. 1. 5.(금) 공고 ~ 2024. 2. 15.(수) 18:00

 



 
 

 

4.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접수(www.ripc.org/pms) → 1차심사 (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현장실사 → 2차심사 (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5.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목업, 브랜드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6. 기업분담금

 



 
 

 

- 기업분담 40%[현금 20%+현물 20% (해외권리화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현물 10%)]

 

※ 과업규모 및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7. 기타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도 신청 및 지원 가능함 (단,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 2021년 졸업(최종지원연도) - (2022, 2023년 휴지기→ 2024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운영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필요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 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기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RIPC온라인사업신청(www.ripc.org/pms) → 해당 센터 선택 →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 가점 사항 확인(증빙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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