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사업 <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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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3.04.10 | 조회 | 81 |
[GTP공고 제2023-41호]
2023년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사업
<상용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내 IT·SW 중소기업들의 조기·적시 시장진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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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사업(상용화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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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인증 |
? 선행기술조사 비용 ? 국내외 인증획득 비용 등 |
?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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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內 지원내용 자율선택 |
상용화 |
? 회로설계, 기구설계, PCB 제작 ? 부품 및 재료 구입 ? SW개발 ? 시험분석료 등 |
? 제품디자인 ? 금형제작, 사출, 시제품 제작 ? 장비/기자재 사용료/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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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온오프라인 광고 ? 홍보영상 제작 ? 시장/소비자 반응 조사 ? CI/BI개발 등 |
? 브로셔/리플렛/포스터 제작 ? 홈페이지(앱) 제작/리뉴얼 ? 포장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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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협약일(2023.5월 중) ~ 2023. 09. 30.
○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과제 당 20,000천원 이내)
※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액(부가세 제외)으로 총 사업 중 20% 이상 기업부담 必(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예시) 지원금이 20,000천원일 경우 기업부담금은 5,000천원 이상 [총 사업비 25,000천원(100%) : 지원금 20,000천원(80%) + 기업부담금 5,000천원(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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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이며, ITㆍSW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ITㆍSW기술 관련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로 확인
*별첨(ITㆍSW 산업분야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안산IT·SW기업성장지원사업(상용화 지원) 참여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기업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 및 유관기관 사업 등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기업
-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중복과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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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발표평가(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평가 제외
※ 상황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비대면 발표평가로 대체 가능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파급효과’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기술성 |
? 개발기술의 우수성(난이도) 및 독창성 |
20점 |
사업성 |
?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타당성 |
20점 |
? 상용화 가능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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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
?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 상용화 후 제품 판매 가능성 |
35점 |
파급효과 |
? 과제 결과물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고도화 및 확산에 기여 가능성 |
5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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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4.28.(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 https://pms.gtp.or.kr/)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必(18시 이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불가)
※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별도 안내를 통해 이메일 접수 가능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PDF파일 형식으로 1면1쪽씩 배치하여 제출)
구분 |
제출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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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각1부 |
(서식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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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소개서 |
1부 |
(자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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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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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보유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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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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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무제표(2021~2022)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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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원 |
각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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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원대상 적정성 자가진단 확인서 |
1부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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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확약서 |
1부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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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서식5) |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담당자 ☎ 031-492-990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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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 |
참여기업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
과제수행 |
⇒ |
결과평가 |
⇒ |
잔액 등 환수 |
’2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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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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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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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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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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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안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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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신청접수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기간 내 일부서류 누락 등 신청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 선정결과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 체결 이후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본 사업 전용계좌에 기업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액(지원금의 100%), 보증기간(협약개시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후 최소150일)
- 과제기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전체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전담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 과제결과의 실패판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선정 포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이 발생할 경우 잔여사업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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