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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컨설팅지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3.09.21 조회 6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507

 

2023년도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컨설팅지원 모집 안내

 

글로벌 ESG 확산 흐름에 따라 환경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포스코에서 아래와 같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컨설팅 지원 신청과제 모집하오니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911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컨설팅지원 개요

지원대상 : 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EPD인증 수요가 있는 철강재 활용 중소 제조기업

지원범위 : 신청 제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컨설팅 지원(건당 500만원)

및 인증 수수료 감면혜택(30%)

지원금액 :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비(건당 최대 500만원)

신청제품 해당범위 : 철강재 활용 제품 (붙임3. 지원신청서 EPD가능 제품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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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이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환경영향을 투명하게 공개, 지속적인 환경개선 유도

23. 9. 8. 기준 431개사, 2,002개 제품 인증

위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포스코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강재를 적용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적용 제품은 인증컨설팅 지원대상 제외

 

과제모집

접수기간 : 2023. 9. 11.() ~ 10. 6.() 18:00까지

접수방법 : 웹하드 접수 (http://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올리기전용- 환경성적표지인증(EPD) 지원 폴더)

제출서류

제출서류

환경성적표지인증(EPD) 컨설팅 신청서(필수, 서식 제1-1)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당해년도발급본)(필수)

참여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 1(필수)(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전년도 결산 신고 완료기업 : 2022년도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신고 미완료기업 : 2021년도 재무제표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1(필수) 유효기간 확인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해당 관련 제품이미지 및 홍보카달로그 등 홍보자료 1(필수)

개인정보처리동의서(필수, 서식 제1-2)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서식 제1-3)

 

지원절차

지원절차 : 참여기업 선정 이후 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컨설팅사 POOL을 활용하여 매칭 및 지원

지원대상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적격여부 심사

컨설팅사 매칭

 

지원내용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컨설팅사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및

컨설팅사 요청자료 회신

인증신청서 작성

환경성적표지인증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대응

컨설팅사

컨설팅사

컨설팅사

제품/시스템 분석

시스템 경계 설정

설문지 셋팅

데이터 계산

제품 환경성적 산출

보고서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 작성

 

환경성적표지(EPD) 개요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요 :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인증효과 산정방법

신규 인증제품의 감축효과[CO2] =

신규인증제품[저탄소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 X 해당제품의 판매량

 

인증 수수료

비 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X심사일수

[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 경 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 준용

 

인증 혜택

 

인증 혜택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 따른 저탄소제품 포함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부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녹색건축 인증 평가 내 저탄소제품 인정 자재 사용 시 가점 부여

조달청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3차 인증 및 Type 제품현황관련 정보 등록시 해당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문의처

컨설팅 신청관련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032-260-02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PD인증 담당 : 02-2284-1575

 

 

세부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www.greenproduct.go.kr/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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