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기술사업화지원 시행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전 | 등록일 | 2019.06.25 | 조회 | 152 |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15호
- 2019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기술사업화지원 시행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외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전소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및 민간기술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참조
ㅇ 지원내용 : 기술지원(시제품,인증,특허등), 사업화지원(디자인,마케팅등)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19년 10월 31일까지
3. 지원 유형
구분 |
문제해결형 |
사업화촉진형 |
목적 |
현장 기술애로해결 및 기술경쟁력 향상 |
이전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0,000천원 이내 |
최대 1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이상 |
지원금액의 10% 이상 |
지원유형 |
단일지원 |
패키지 지원 |
지원형태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중 1개 프로그램 선택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최대 2개 이내) |
우대 사항 |
·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및 예정기업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 및 예정기업 · 대형기술이전(기술료 5천만원 이상 기술이전) 추진 기업 · 신청일 기준 ‘대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
유의 사항 |
· 세부지원 프로그램은 목록 참조(패키지지원 최대 2개 이내) ·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지원금액 및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시 정산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직접지급(※간접지원 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
4.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대전테크노파크 |
송치호 |
042-930-4865 |
songcho@djtp.or.kr |
다음글 | 2024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76호) | 2024.03.14 |
---|---|---|
이전글 | 이전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