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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3차 품질인증지원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09.20 조회 119

【 GTP공고 제2019 - 00호 】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원 3차 품질인증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9.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주 최 : 경기도

○ 참여시군 :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매칭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품질인증획득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 시흥, 화성, 부천, 군포, 의왕, 김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 1건은 경기도 전지역 뿌리관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목표 : 29개사

구분

안산

시흥

김포

화성

부천

군포

경기도

비고

29

6

10

4

2

4

2

1

 

품질인증

10

2

4

2

0

1

1

0

 

안전보건

19

4

6

2

2

3

1

1

 

○ 지원분야 : 공급자 품질인증 교육, 점검, 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세부지원조건

지원한도

품질인증

SQ인증, IATF16949,

(SQ)1차협력업체 확인서가 있을 경우 지원가능

(IATF) 신규 또는 갱신 기업 지원가능

기업당 1천만원 이내

안전보건

ISO450001

ISO18001 갱신기업 또는 신규 지원가능

기업당 5백만원 이내

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지원한도는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원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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