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제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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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7.09.22 | 조회 | 227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25호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는 전남 도내 기업들의 기술거래촉진 및 우수기술 도입에 의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남 도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집중 기술지원
ㅇ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술 기업을 발굴․육성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및 고용창출
□ 지원규모
ㅇ 기업당 8,000천원 내외 : 3개사 내외 지원
□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본사/공장/지점/부설연구소)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거래 완료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분야
ㅇ 이전기술 기술지원 프로그램
□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7. 09. 21.(목) ~ 10. 09.(월)
ㅇ 접수기간 : 2017. 09. 21.(목) ~ 10. 09.(월)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공공기관(대학포함), 기업, 개인의 보유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 2014년 7월 이후 기술이전거래계약 체결한 기업
□ 우대사항
ㅇ 전남 지역기술이전센터(이하 (재)전남테크노파크) 중개로 기술이전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
ㅇ 2015년 7월 이후 기술이전거래계약 체결한 기업
ㅇ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빠른 성과 창출 가능 기업
□ 신청제외 대상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ㅇ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선정된 사업화계획이 기(旣)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旣)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3.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ㅇ 이전기술 기술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
세부 사업내용 |
지원한도 |
비 고 |
이전기술시제품 제작지원 |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800만원 이내 |
기업당 800만원 이내 |
인증 지원 |
◎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등 |
500만원 이내 |
|
◎ MAS, 조달우수제품인증 등 |
8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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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지원 |
◎ 국내특허 등록 |
200만원 이내 |
|
◎ PCT(국제특허) 출원 |
300만원 이내 |
※ 1. 지원금의 10%이상 민간 부담 필수 (ex. 지원금이 10백만원일 경우, 기업부담금 1백만원)
2.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별 예산 및 지원규모에 변경될 수 있음
3.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지원범위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 참여(수혜)기업이 부담
4.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위원회 |
▶ |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9.21.~ 10.09 |
10.11 |
10.13 |
협약일로부터 2개월 간 |
12월 초 |
※ 상기 일정은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자격심사 및 대면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대면평가 진행
-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ㅇ 선정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목표치의 타당성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
1. 지원의 필요성 (20) |
목표의 명확성 |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
- 지원사업의 필요성 - 지원대상제품의 시장성 |
10 |
|
2.제품(기술)의 우수성 (40) |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
- 제품(기술)의 사양, 현 진행상황 및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
10 |
제품(기술)의 창의성 |
- 새로운 창의 제품인가?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을 제시 |
10 |
|
사업의 시급성 |
- 매출/수출 등 성과를 위해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
10 |
|
사업화 가능성 |
-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 |
10 |
|
3.지원 내용의 타당성 (20) |
사업의 추진계획 |
-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이 구체성 |
10 |
소요 사업비 |
- 지원요청 비용의 적정성 |
10 |
|
4.기대 성과 (20) |
지원성과 |
-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성과활용 계획 |
- 사업 수행 후 활용방안의 적정성 |
10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류 교부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jntp.or.kr)
구분 |
세 부 내 용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7. 09. 21.(목) ∼ 10. 09.(월)까지 ◦접수기간 : 2017. 09. 21.(목) ∼ 10. 09.(월)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7. 09. 21.(목) ∼ 10. 09.(월)까지 -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재)전남테크노파크 방문 및 우편접수
ㅇ 접수처
․주 소 : 우)58034 전남 순천시 율촌산단 4로 13 (재)전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 이승재 연구원
․Tel : 061-729-2545 / Fax : 061-729-2975
․E-mail : sjlee4629@jntp.or.kr
6. 문의처
□ 문의처
ㅇ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
ㅇ 담당자 문의
- 이승재 연구원 (TEL : 061-729-2545, sjlee4629@jntp.or.kr)
- 김민찬 연구원 (TEL : 061-729-2546, anarkist88@jntp.or.kr)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연번 |
서 류 명 |
제출 부수 |
원본 여부 |
신청 접수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 |
원본 |
○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 |
사본 |
○ |
|
3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5년, 16년) |
1 |
사본 |
○ |
|
4 |
견적서 |
1 |
원본 |
○ |
|
5 |
기업지원현황 카드 |
1 |
원본 |
○ |
|
6 |
공급기관(업) 참여확인서 |
1 |
원본 |
○ |
해당 시 제출 |
7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
원본 |
○ |
|
8 |
기술이전 계약서 |
1 |
사본 |
○ |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 온라인 접수 시 1부씩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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