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2017년-2회)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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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7.09.18 | 조회 | 259 |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후원하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 사업”을 시행하오니 경기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목적
ㅇ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ㅇ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모집분야
ㅇ 주력산업 : ICT 제품, IT융합, IoT 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관련
아이디어 및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ㅇ 연관분야 : 주력산업 관련 연계된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ㅇ 기타분야 : 단기간 내 제품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생활ㆍ가전 관련 아이디어 제품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 기존 제품의 경우 新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한 과제 가능
ㅇ 경기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 소재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경기 지역 주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경기도 주력산업(대표산업)
- 지역주력산업 : ICT제품, IT융합, IoT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관련 산업
- 연관산업 : 지역 주력산업의 전ㆍ후방 연관 산업
- 기타산업 : 스마트 생활 및 가전 관련 산업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구분 |
개별지원 |
패키지지원 |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 지원 |
지원규모 내 다수분야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표1 참조 |
20,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
- 지원건별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 지원금액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혜기업 부담 |
* <표1. 지원분야별 상세내용 및 지원조건> 참조
* 개별지원 선택시 컨설팅 분야(4가지) 추가(다수 선택)로 신청 가능
* 패키지 지원 선택의 경우는 컨설팅 지원분야 중 수출지원만 추가선택 가능
* 개별지원 및 패키지 지원없이 컨설팅 분야(4가지)만 신청가능
ㅇ 지원규모
<표1. 지원분야별 상세내용 및 지원조건> (단위:천원)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지원한도 (최대) |
패키지 지원 |
패키지 지원 |
금액한도 내 희망하는 개별분야 다수 선택 및 지원 (3개 분야 이상 선택해야 함) |
20,000 |
개 별 분 야
지 원 |
시장조사리서치 |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조사리서치를 통한 시장반응 조사 |
1,500 |
디자인 제작 |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 |
3,500 |
|
기구설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구설계 제작 |
3,000 |
|
시제품 제작 |
기구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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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 |
사업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금형 제작(워킹목업 포함) |
10,000 |
|
시험ㆍ분석, 인증 |
시험분석 지원 및 해외 제품 인증 취득비 지원 |
5,000 |
|
크라우드펀딩 |
리워드 또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지원 (와디즈) |
1,500 |
|
프로그램 개발 |
App 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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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지원 |
공영홈쇼핑 참여 지원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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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지 원 |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실시 |
500 |
기술 지도 |
수요기업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자문을 통해 해결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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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
수출전문가, 엘셀러레이터 매칭 지원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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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컨설팅 |
경영, 금융, 법률, 사업화 등 애로요인 해결 컨설팅 지원 |
1,500 |
* 패키지 지원의 경우 개별지원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분야 선정해야함.
* 단기간 수행 완료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 ~ 2018년 2월
□ 지원방법
ㅇ 선정기업에 경기TP 전문가 POOL 내 공급기업(자)를 매칭시켜 지원
- 예) 시제품제작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컨설턴트, 수출전문가 등
ㅇ 전문가 매칭 방법
1) 경기TP에서 선정기업에 추천하여 공급기업(자) 우선 매칭
2) 경기TP에서 추천한 공급기업(자)과 선정기업에서 협의 후 결정하고, 희망하는 공급기업(자)이 있을 경우 선정기업에서 경기TP에 제안 하여 매칭 여부 판단
ㅇ 사업선정시 경기TP-신청기업-공급기업(자)간 3자 협약체결
ㅇ 수행 결과보고는 공급기업(자)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업(자)에 지원금 지급
ㅇ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 |
선정평가 (창조경제협의체)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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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or대면 평가 |
→ |
공급기업(자) 매칭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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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라인 접수 |
경기TP↔기업↔ 공급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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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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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
사업화 신속 지원(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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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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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보고 |
← |
수행 결과보고 |
← |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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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공급기업 |
기업→경기TP |
공급기업(자) →협의체 |
기업↔공급기업(자) |
□ 지원제외대상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ㅇ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방법
ㅇ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창조경제협의체(7명 내외)에서 지원여부 심의
* 서면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평가일정
ㅇ 2017년 10월 중 예정
* 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순으로 나누어 2일에 걸쳐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평가일정 개별 공지예정
□ 평가기준
ㅇ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차별성,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신속 지원의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우대사항 : 구매의향서(LOI) 제출기업 우대(지원사업에 제안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pms.gtp.or.kr)
ㅇ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의 본 사업공고문과 연동
ㅇ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회원가입(기업)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17. 9. 15 ~ 9. 29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18호 (기업지원단)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우 15588)) |
담당자 문의처 |
강민정 책임연구원 |
TEL) 031-500-3089 |
|
E-mail) mj1226@gtp.or.kr |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후 원본 1부 우편 및 직접제출
① [운영지침 별지 서식3]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
② [운영지침 별지 서식4]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③ [운영지침 별지 서식5] 확약서 1부.
④ 지원과 관련된 홍보 브로슈어 및 소개서 등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해당시) 사본 1부.
⑦ 구매의향서(해당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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