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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남 등록일 2017.09.14 조회 187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주된 사업이 아래의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함

 

<천안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주요혜택>

 

인프라지원

- 사무공간 : 개인사무공간, 회의실, 공동장비실, 교육실 무료 제공

- 사무집기 :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 사무기기 무료 제공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무료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선택형사업 지원

(시제품제작, 홍보물제작, 마케팅, 디자인제작, 지식재산권획득, 전시회참가 지원등)

- 정부지원사업 수주 맞춤형지원

경영지원

- 전문가 활용, 세무·회계 및 특허 등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기타지원

- 네트워킹, 마케팅, 교육, 경영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추천 등

 

1. 모집대상 및 입주기간

 

ㅇ 모집대상 : 창조적 아이디어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 S/W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우대

 

ㅇ 입주자격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예비창업자)

 

- 사업장소재지가 천안인 창업 초기 1인 창조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내)

 

ㅇ 입주기간 : 입주선정 후 입주 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 (단, 입주연장 희망 시 입주기간 연장심사 후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신청제외 대상

-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2. 모집기간 및 절차

 

ㅇ 모집기간 : 2017. 8. 31(목) ~ 9. 15(금)

 

ㅇ 모집공고 :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ㅇ 모집절차

 

모집공고

입주신청서 접수

선정 평가위원회

       

비즈니스센터 입주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계약

선정결과 통보

 

3. 입주자 선정

 

ㅇ 선정방법 : 5인 이내 입주기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실시

 

ㅇ 선정방법 : 100점 배점으로 70이상 득점자 선정(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선정 후 나머지 70이상 득점자는 입주 대기 (공실 발생 시 별도 통보하여 입주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창업자의 역량(20)

- 창업자의 전문성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기술성(20)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구현의 현실성

시장성(15)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여부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15)

- 수출 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기타사항(10)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o 가점사항(각 1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실안권 등(출원건은 제외)

‣ 최근 2년이내 중소기업청(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시행 대회 포함)

‣ 만 39세 미만 청년(예비)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

‣ 여성․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17. 8. 31(목) ~ 9. 15(금) 18:00까지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재)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113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실 송영호 매니저

 

- 문 의 처 : 041-589-0703, diegesis@ctp.or.kr

 

5. 제출서류

 

ㅇ 필수사항

 

- 1인 창조기업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평가항목의 우대 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충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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