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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7.09.14 조회 240

전남 조선기자재업체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전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요 조선기자재업체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 자격을 만족하는 지원 희망기업은 신청서(첨부양식)를 제출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 제외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이고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해당시 신청제외

 

**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항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 점검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ㅇ (지원내용)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최대 52백만원(지원금))

 

-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표공장 설치 지원 (지역별 1개 공장, 지원금액 최대 1억원(지원금))

 

주요사업명

지원내용

구축목표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초수준 구축

(제품개발관리시스템 등)

도면접수관리 및 이력관리

공정별 M/S 일정관리

BOM구조 및 아이템 관리

기초수준 구축

(생산관리시스템 등)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실적 관리

작업일정, 작업지시, 작업 실적 집계

생산이력관리

중간1수준 구축

(실시간생산

모니터링시스템 등)

센서 부착을 통한 생산중심모니터링

현장 작업자의 위치 및 상태인식 등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 관리

차수준스마트공장화

컨설팅 및 연계사업지원

차수준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한 컨설팅

차수준 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해 필요한

H/W 구축방안 제시 및 운용자교육 등

연계사업 지원 컨설팅

스마트공장 관련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규모) 참여기업당 최대 52백만원(대표공장 1억원 이내)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전체 사업비의 30%를 민간부담금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는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70%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ex) 국비 5천만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약 2,140만원 부담(현금 1,070만원, 현물 1,070만원)

 

현물 산정 기준

ㅇ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ㅇ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ㅇ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3. 지원절차

 

캡처.JPG

4. 참여기업 선정평가 절차

 

1 서류심사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

 

ㅇ 검토항목(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혹은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 점검)

 

․ 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등

 

※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차 현장실사 및 3차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현장실사

 

ㅇ 1차 선정된 참여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스마트공장 적용 및 목표수준을 판단하고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및 구축효율성 등 제반사항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사업추진

의지 여건

CEO 및 임원 사업추진 의지

 

재무현황

 

정보화 추진환경

정보화 기반환경(인프라) 수준

 

현 정보화조직 및 인력보유여부

 

추진과제 타당성

사업 필요성

 

과제목표 및 성과의 타당성

 

과제 내용의 타당성

 

예산확보 및 추진조직 여부

 

 

 

3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효율성, 타당성 등 판단 후 최종 참여기업 선정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비고

과제적정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과제 목표·규모·내용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추진조직의 지원계획

 

운영관리 계획의 이해도

 

지원역량

투입인력 적정성

 

지원과제 동일 시스템 구축 실적

 

공급기업 신용등급의 적정성

 

공급기업의 전문성

 

지원전략

시스템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신청기업 요구 내용과 과제범위의 적정성

 

신청기업 특성 반영의 적정성

 

가격제안의 적정성

 

사업관리

사업관리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ㅇ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장 재량으로 결정)

 

참여기업 확정 공급기업 매칭

 

ㅇ 참여기업 확정

 

- 1, 2, 3차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종합검토 한 후 참여기업 최종 확정

 

ㅇ 공급기업 매칭

 

- 2차 현장실사 후 공급기업 POOL에서 참여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

 

4. 접수 제출서류

 

신청 접수 기간

 

ㅇ 기간 : 2017. 09. 11. (월). ~ 수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ㅇ 양식 다운로드 : 주관기관 홈페이지

 

-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 재무제표(2015~2016년) 각 1부

 

- 조선기자재 전업률 증빙자료2)(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 확인서) 1부

 

- 확약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1)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사업계획서는 2차 현장실사 후 제출

 

2)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자료

 

5. 문의 신청서 제출처(방문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재)전남테크노파크

박창진 선임연구원

․ 061-729-2835 / 010-2944-7295

․ cjpark@jntp.or.kr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3층

지역산업육성실

 

6. 유의사항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취소(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ㅇ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ㅇ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ㅇ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전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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