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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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293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0753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하반기 시행 공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을 장려하고,타 지역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내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위해 2019년도 하반기「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재 ) 대 구 테 크 노 파 원 장
1. 사업목적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우수인력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와 이를 통한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과 제고와 기업성장 지원
2. 모집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 2019년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2개월)
※ 총 사업기간 : 2019. 1. 1. ~ 2020. 12. 31.(24개월)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단, 창업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별첨 1 참조)
지원규모 : 전문인력 50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지원내용
◼ 지원개시일로부터 2년간, 1인당 연간 1,920만원 지원
※ 1년간 지원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20. 12. 31.까지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사업장 기준 최대 5명 한도 내 상시 근로자수*의 50%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 자격요건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개시일 기준 대구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사업
주, 일용직, 지원대상자 제외)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하 참여 가능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거나 2주 이내 채용예정인 기업
◼ 지원 제외 : 별첨 2 참조
지원인력(전문인력) 자격요건
◼ 연 령 :‘19. 1. 1.기준 만 39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거주지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 연 봉 : 계약연봉 기준 3,000만원 이상이고, 기본급 기준 2,400만원 이상
※ 기본급 : 월급, 식비, 교통비 등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계약연봉 : 기본급 + 수당(야간/연장근로 수당 등), 급여성격의 상여금 포함
※ 4대 보험 기업 부담 분, 성과급, 퇴직금 불포함
◼ 채 용 :‘19.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학력 및 경력 :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력 및 경력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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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중소기업 이상에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자(학력무관) ▪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소지 자 |
◼ 지원 제외 : 별첨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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