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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9.08.27 조회 293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0753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하반기 시행 공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을 장려하고,타 지역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내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위해 2019년도 하반기「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재 ) 대 구 테 크 노 파 원 장

 

 

1. 사업목적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우수인력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와 이를 통한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과 제고와 기업성장 지원

 

 

2. 모집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 2019년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2개월)

※ 총 사업기간 : 2019. 1. 1. ~ 2020. 12. 31.(24개월)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단, 창업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별첨 1 참조)

 

지원규모 : 전문인력 50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지원내용

◼ 지원개시일로부터 2년간, 1인당 연간 1,920만원 지원

 

※ 1년간 지원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20. 12. 31.까지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사업장 기준 최대 5명 한도 내 상시 근로자수*의 50%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 자격요건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개시일 기준 대구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사업

 

주, 일용직, 지원대상자 제외)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하 참여 가능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거나 2주 이내 채용예정인 기업

 

◼ 지원 제외 : 별첨 2 참조

 

지원인력(전문인력) 자격요건

 

◼ 연 령 :‘19. 1. 1.기준 만 39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거주지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 연 봉 : 계약연봉 기준 3,000만원 이상이고, 기본급 기준 2,400만원 이상

 

※ 기본급 : 월급, 식비, 교통비 등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계약연봉 : 기본급 + 수당(야간/연장근로 수당 등), 급여성격의 상여금 포함

 

※ 4대 보험 기업 부담 분, 성과급, 퇴직금 불포함

 

◼ 채 용 :‘19.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학력 및 경력 :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력 및 경력 자격요건 >

 
   

▪ 관련분야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중소기업 이상에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자(학력무관)

▪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소지 자

 

 

 

 

 

 

 

◼ 지원 제외 : 별첨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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