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역협력권(제주/충북/충남/전북)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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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19.07.19 | 조회 | 141 |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화장품뷰티산업)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충북․충남․전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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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ㅇ(광역협력권 지역) 제주, 충북, 충남, 전북
ㅇ(유망품목명)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뷰티)
ㅇ(지원규모) 60,200천원 내외
ㅇ(사업기간) 2019.08월~11월(지원기관별 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신청자격)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소재한 화장품‧뷰티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제주・충북・충남・전북 소재)
ㅇ(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5개 세부지원 프로그램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산업 |
사업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지역) |
프리 미엄 소비재 |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
기술지원 |
최적공정기술지원 |
최적공정 기술지원 등 2개 프로그램 |
충북TP (충북) |
장비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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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시험분석지원 |
시험분석지원 1개 프로그램 |
서원대학교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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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화장품 일차 자극평가지원 |
화장품 일차 자극평가지원 1개 프로그램 |
세명대학교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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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안전성 평가지원 |
안전성 평가 1개 프로그램 |
단국대학교 (충남) |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ㅇ(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주관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2.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지역정보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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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최대 10개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온라인) 지역정보포털(RIPS, www.rip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통(필수)양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등록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시 첨부하여 접수
ㅇ(오프라인)
- 지원프로그램별로 제출서류(접수증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서류 8부)를 해당지원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수혜기업 지원절차)
추진절차 |
일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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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07.18(목) 07.31(수) |
❍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제주/충북/충남/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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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07.18(목) 07.31(수) |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해당기관별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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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8월 중 |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기관별 평가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순서 및 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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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 후 7일 이내 |
❍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평가결과 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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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8월 중 |
❍ 협약체결(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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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협약 이후 |
❍ 지원사업 사업수행 ※ 지원사업에 따른 방문 및 서면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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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지원사업별 개별 통보 및 지급 |
❍ 지원사업 최종평가 실시 ❍ 성공기업에 한해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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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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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은 각 기관별 내부사정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선정평가 실시
- 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 또는 선정평가(필요시 발표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별로 변경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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