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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역협력권(제주/충북/충남/전북)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북 등록일 2019.07.19 조회 141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화장품뷰티산업)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충북․충남․전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9년 7월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ㅇ(광역협력권 지역) 제주, 충북, 충남, 전북

ㅇ(유망품목명)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뷰티)

ㅇ(지원규모) 60,200천원 내외

ㅇ(사업기간) 2019.08월~11월(지원기관별 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신청자격)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소재한 화장품‧뷰티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제주・충북・충남・전북 소재)

ㅇ(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5개 세부지원 프로그램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산업

사업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지역)

프리

미엄

소비재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기술지원

최적공정기술지원

최적공정 기술지원 등 2개 프로그램

충북TP

(충북)

장비활용 지원

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시험분석지원 1개 프로그램

서원대학교

(충북)

기술지원

화장품 일차 자극평가지원

화장품 일차 자극평가지원 1개 프로그램

세명대학교

(충북)

기술지원

안전성 평가지원

안전성 평가 1개 프로그램

단국대학교

(충남)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ㅇ(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주관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2.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온라인 「지역정보포털」
(http://www.rips.or.kr) 전산등록 후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최대 10개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온라인) 지역정보포털(RIPS, www.rip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통(필수)양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등록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시 첨부하여 접수

ㅇ(오프라인)

- 지원프로그램별로 제출서류(접수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신청서류 8)해당지원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수혜기업 지원절차)

 

추진절차

일시

주요내용

모집공고

07.18(목) ­ 07.31(수)
(14일간)

❍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제주/충북/충남/전북)

 

     

신청·접수

07.18(목) ­ 07.31(수)
(14일간)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해당기관별 접수처

 

     

선정평가

8월 중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기관별 평가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순서 및 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 후 7일 이내

❍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평가결과 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협약체결

8월 중

❍ 협약체결(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협약 이후

❍ 지원사업 사업수행

※ 지원사업에 따른 방문 및 서면조사 실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지원사업별 개별 통보 및 지급

❍ 지원사업 최종평가 실시

❍ 성공기업에 한해 사업비 지급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상기내용은 각 기관별 내부사정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선정평가 실시

 

- 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 또는 선정평가(필요시 발표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별로 변경하여 추진 가능

 

충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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