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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9.03.15 조회 326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35 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9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필요성 목적

❍ 지역기업의 혁신적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 인력 채용 수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인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 성장성을 인식하고 정규직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사 업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세부사업: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전략산업: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화장품·뷰티

❍ 접수기간: 공고일 ~ 3월 28일 14:00 까지

❍ 사업기간: 약정일 ~ 2020년 12월(2년이내) + 계속고용시 추가 1년 지원

* 추가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23명 내외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18년 지원 인원 포함)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의 30% 범위 최대 5명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최대 3명)

※ 별도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업은 동일 사업유형에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건비(1,800천원/월) 지원(2년이내) + 계속 고용시 추가지원(1년)

-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무참여)

※ 청정헬스푸드, 화장품뷰티 산업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원기관(TP)에서 수행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R&D, 생산인력 등 해당자에 한함)

 

추진체계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창출을 통한 청년 인재 지역 정착 지원

 
   

1.png

 

 

추진전략 프로세스

2.png

 

 

 

 

2

 

신청자격 및 기준(기업)

 

신청자격 기준: 아래의 각호에 모두 충족 되는 기업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해당기업

청정헬스푸드

제주 청정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생활건강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강지향 산업

지능형 관광콘텐츠

CT와 생태문화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전후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연계되는 맞춤형 관광서비스 산업

스마트그리드

Jeju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에 의한 지능형전력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풍력 태양광 MRO, ESS 연계시스템을 통칭하는 산업

화장품뷰티

인체의 아름다움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인공‧천연 원료 및 소재를 개발하거나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모든 산업

※ 해당산업분류코드(KSIC)는 첨부파일 참조

※ 해당산업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산업과의 연관성 제시

 

2) 청년 근로자에게 연기준 24,000천원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선정 후 취소 가능)

가.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 포함

다.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단체․법인은 참여 가능

예) 국민·건강·건강 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법인·단체는 4대보험 미가입 참여 가능

-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

라.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중인 기업

- 단, 동 사업 참여기업이 참여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 제한

마.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사. 정부‧지방자치단체, 제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아. 워크넷을 통한 유효 구인신청이 없는 기업

자. 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차.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제외)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3

 

지원자격 및 기준(청년)

 

지원자격 기준

❍ 연령기준: 만 18 ~ 39세(1979. 1. 1. ~ 2001. 12. 31.) 청년(협약일 기준)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워크넷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증명서 제출)를 우선 선발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참여제한 대상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단, 결혼이민자 제외)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 실업기간이 14일 이내인 자(단, 일용근로내역 기간 제외)

- 취업이력이 없는 자,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 약정기간 만료 퇴사자는 실업 기간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사업 신청일 3개월 이전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학교장 추천 특성화고 3학년은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지원 내용

 

직접 인건비 지원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4대 보험은 기업부담)

: 약정일 ~ 2020년 12월(2년이내) + 계속고용시 추가 1년 지원

* 지원기간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직원신규 채용 시 연봉 2,400만원 기준 90%(월 1,800천원) 지원

* 연봉 24,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1,800천원으로 동일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취업자인 경우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지원 가능

❍ 인건비 지원 형태: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급내역 확인 후 지원

❍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년이내) 종료 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 관리기관(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공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

 

5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인․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여기업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신청기준)이 참여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제주테크노파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6

 

평가방법 및 추진절차

선정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 결과통보

 

기업-청년 매칭

 

협약 지원

             

신청기업 → 제주TP

 

제주TP → 신청기업

 

선정기업 - 청년

 

기업-제주TP-청년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 등 접수

 

※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인신청한 기업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

 

 기업선정 및 기업별 청년 구직자 수 배정

 

 선정기업과 청년과의 매칭

 매칭결과 통보 및 관련서류 제출

(기업→제주TP)

※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한 청년만 참여가능

 

 협약 및 지원

기업 청년 구직자 신청전 채용된 청년에 경우 지원 소급적용불가

 

평가방법 항목

❍ 제출서류 사전 검토

-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

❍ 평가방법: 서류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ž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착안사항

배점

기업비전

및 지원 인프라(40)

기업 비전

기업의 비전과 본 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10

지원 인프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10

기업 활동 현황/계획

해당 기업이 지역내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진행한 활동현황/계획

20

인력활용 및 지원 계획

(30)

인력활용 계획

해당 청년이 회사내의 업무 역할 및 비중

10

지원 계획

청년들의 역량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20

근로조건 등 복지혜택

(30)

근로조건

급여, 제수당,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15

복지혜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복지 혜택

15

합 계

100

 

7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8

 

기 타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9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신청기업정보 포함)

1부

붙임 1

필수

①-1, 참가기업(단체) 소개서

* 협회 등 단체에 해당

1부

붙임 2

필수

(해당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필수

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사본)

1부

 

필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필수

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⑥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⑦ 워크넷 구인 등록 현황 자료

1부

 

필수

⑧ 기업 소개 자료(필요시)

1부

 

필요시

* ② , ③ 번 서류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기업은 제출 불필요

 

제출기간 방법

❍ 제출기간: 모집공고일 ~ 3월 28일(목) 14:00 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양식교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jeis.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or.kr)에서 신청

*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후 신청서 업로드

* 단) 전산오류, 파일용량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기관(TP)의 전산상의 오류일 경우에만 인정

※ 기업 사전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재)제주테크노파크

손성민 선임연구원

Tel. 064)720-3065

sohnsm@jejutp.or.kr

고미희 선임연구원

Tel. 064)720-3066

miheeko@jejutp.or.kr

 

제주산업정보서비스 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민국 연구원

Tel. 064)720-3086

kmg1110@jejutp.or.kr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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