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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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9.03.15 | 조회 | 110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9 - 701호
2019년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는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중장기적 성장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인증분야 :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 인증등급 : 1~4 star 등급
❍ 인증기준 : 붙임 1 참조
❍ 인증기간
- 1·2 Star 등급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
- 3·4 Star 등급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 인증기관 :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2. 인증대상
❍ 대상분야 :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 대상기업 : 부산시 소재(본사)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운영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된 기업(신청일 기준 만 3년 전 사업자 등록)
❍ 신청자격 : 인증등급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제외대상
❍ 최저임금 미 준수,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집중 홍보
❍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국제표준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부산시 우수기업 추천 (별도 심의 후 선정)
❍ (부산세관) 선용품 하역(적재·하선)시 세관 검사대상 선별 비율 하향 조정(하반기시행 예정)
❍ (부산세관) 선용품 전산 자동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 (하반기 시행 예정)
5. 인증절차
1) 사업공고 및 안내(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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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교육 운영 (1차 : 3∼4월) (2차 : 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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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신청 접수 (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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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검증 (3월~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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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유관기관 기업체 등 |
○ 대상 : 해당업체 ○ 운영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
○ 대상 : 해당업체 ○ 운영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
○ 서류평가,현장실사, 증빙자료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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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1차 1회, 2차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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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서 교부 (1차 1회, 2차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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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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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인증심의 - 인증대상 기업 선정 |
○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 |
○인증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인증우수기업 점검 |
6.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교육 운영
❍ 교육기간 : (1차) 3월~4월, (2차) 6월~7월
❍ 신청기간 : 교육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 청 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464-5773
❍ 신청방법 : 메일제출 ▷ anym2004@gmail.com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육신청서(서식) 붙임 2 참조
구분 (등급)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교 육 내 용 |
비고 (시간) |
1Star |
(1차) ‘19.3.27 (2차) ‘19.6.4 |
․이사급 이상 |
① 우수기업 인증제도(1시간) ② 품질경영시스템(1시간)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1시간) ④ 세관 선용품 하역절차(1시간) (위반시 행정제재 사항) |
4 |
❍ 교육운영 ▷ 인증교육 세부 운영내역 붙임 3 참조
구분 (등급)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교 육 내 용 |
비고 (시간) |
2Star |
(1차) ‘19.4.3 (2차) ‘19.6.10 |
․관리자 ․품질 경영 담당자 ․안전보건 경영담당자 중1명 |
① 품질 경영시스템 (5시간) ②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시간) ③ 경영 리스크 평가 기법(1시간) ④ 세관 선용품 하역절차(1시간) (위반시 행정제재 사항) |
8 |
3Star |
(1차) ‘19.4.15~19 (2차) ‘19.6.24~28 |
․품질 경영 담당자 |
① ISO9001 해설과정(21시간) ② ISO9001 내부심사자 과정(14간) ③ 성과지표 관리기법(1시간) ④ 세관 선용품 하역 및 화물 수출입·반송절차(2시간) |
38 |
4Star |
(1차) ‘19.4.25~26 (2차) ‘19.7.4~5 |
․안전보건 경영 담당자 |
① OHSAS 18001 해설과정(12시간) ② 준수 평가기법(1시간) ③ 세관 선용품 하역 및 화물 수출입·반송절차(2시간) |
15 |
7.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월) ∼ 2019. 7.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제출 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 제출 및 문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051-464-5773)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1층 행정실
8.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인증신청서(서식) 붙임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최근 1년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또는 감사보고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서류)
❍ 품질경영시스템 메뉴얼(2 star 등급 인증 신청시) 1부
▷ 품질경영시스템 메뉴얼 : 붙임 5(표준메뉴얼) 참조
❍ 3․4 star 등급 인증신청 구비서류(3․4 star 등급 인증신청 시) 각 1부 ▷ 붙임 6 참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7 참조
※ 신청서류 제출 시 사본은 원본 대조필
9. 세부평가 내용
❍ 서류 및 현장심사
- 1·2 Star 등급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3·4 Star 등급 : 서류심사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인증심사단 현장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8 참조
❍ 검증심사 : 인증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증기업 선정, 인증서 교부
10. 유의사항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 탈락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일 등 확인 必)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051-464-5773)로 문의
붙임 : 1.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기준 1부
2.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교육 신청서(서식) 1부
3. 교육운영 일정 등 세부내역 1부
4.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서식) 1부
5. 품질경영시스템 매뉴얼(표준 매뉴얼) (서식) 1부
6. 3․4 star 등급 구비서류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8.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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