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PRE-명품강소기업 상반기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상반기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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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9.03.11 | 조회 | 165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27호
- 광주광역시 PRE-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
지 원 공 고
광주광역시 PRE-명품강소기업 대상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광주시 PRE-명품강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 마련
나. 기업에서 기(旣) 개발하였으나 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제 중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지원
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과 수출 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유도
2. 지원 개요
가. 추 진 명 : 광주광역시 PRE-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나. 추진기간 : 2019. 4월 ~ 2019. 9월(6개월)
다. 사 업 비 : 130백만원
라. 지원대상 : 1~2기 PRE-명품강소기업
마.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No |
분류 |
사업명 |
주 요 내 용 |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1 |
경영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
∙기업 경영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컨설팅 |
O개사 |
기업당 10백만원 |
2 |
재직자 역량강화 (상시) |
∙非R&D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지원 |
O개사 |
기업당 5백만원 |
|
3 |
R&D 지원 (기술 고도화) |
R&D 과제기획 (상시) |
∙국가 R&D공모사업 선정위한 기획서 작성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참여기업은 10백만원내 |
O개사 |
기업당 15백만원 |
4 |
신규기술 사업화 |
∙미래 성장기술과 제품 기술사업화 도출 (기술로드맵, 제품 인증 지원 등) |
O개사 |
기업당 15백만원 |
|
5 |
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
∙旣개발 및 미활용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화 관련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1년이상)) |
O개사 |
기업당 30백만원 |
|
6 |
마케팅 지원 |
국 내 |
∙국내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등 |
O개사 |
기업당 5백만원 |
7 |
기타 지원 |
맞춤형 자율지원 |
∙상기사업 외 기업이 꼭 필요한 지원사업 ※ 지식서비스분과 기업 활용 |
O개사 |
기업당 10백만원 |
※ 상시지원프로그램의 경우는 예산 소진시까지로 한함.
바. 세부사업 추진내용
구 분 |
경쟁력강화지원 |
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
대 상 |
PRE-명품강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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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9. 4 ~ 2018. 9 (6개월) |
|
예 산 |
130백만원 |
|
지 원 규 모 |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마.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참조) |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내외 |
주요 내용 |
마.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참조 |
-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 분야 지원 -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패키지 또는 단일 형태로 지원 - 프로젝트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지원 방법 |
- TP·지원기업·공급기업의 협약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사업비 집행(1~7번 지원사업 동일) |
- 선정 기업에 대해 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협약 후 지원금 집행 - 사업기간 중 중간점검(발표보고), 완료시점 최종점검(현장실사)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지원사업비 정산(회계법인 별도 지정) |
세부 지원 내용 |
-경영/품질관리(1번 지원프로그램 해당) ·경영진단 및 컨설팅 ·생산공정혁신(공정개선 등) ·정보화구축 ·품질관리시스템 ·기타 내부역량강화 등 -재직자 역량강화(2번 지원프로그램 해당/상시) ·교육,멘토링,신규인력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 과제 기획(3번 지원프로그램 해당/상시) · 국비R&D사업 수주 준비 기획지원 -기술지원(4번 지원프로그램 해당) ·신규아이템 개발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특허/인증, 시험분석 테스팅 -마케팅 지원(6번 지원프로그램 해당) ·상품브랜드 전략기획 ·디자인(시각, 포장, 제품 등)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시장조사 및 분석 등 * 단,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제작 제외 - 맞춤형 자율 지원(7번 지원프로그램 해당) ·상기 외 기업 수요반영 지원 가능 |
- 제품개발 ·기업의 기존 보유기술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개발 지원 *시제품제작 관련 재료비 등 직접적 개발 연관 지원 - 판로확보 ·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BM)전략수립, 정보조사 및 컨설팅 등 * 단, 홈페이지ㆍ홍보책자 제작 제외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활용비용으로 비교견적을 통한 최소 적정금액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지원사업의 채용은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이며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되어야 함 · 지원기업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 글로벌마케팅의 경우, ‘수출점프업(해외마케팅)’과 중복된 아이템은 제외 |
기업 매칭 |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
- 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
선정 기준 |
“R&D과제 기획” 선정기준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동 사업의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사업수행역량(30) ⋅목표, 개발방법, 기간, 사업비 적정성 ⋅개발인력, 장비 등의 적정성
- 기술성 및 사업성(40) ⋅기술개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보유수준 ⋅판로확보에 대한 예측 또는 확보여부 ⋅사업화 가능여부
- 기대효과(20) ⋅매출/고용성장, 개발아이템 활용의 지속성 및 연계성장 가능성 |
- 목표(30) ⋅ 제안기술 개념의 적절성 ⋅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필요성(30) ⋅ 기술개발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 ⋅ 기술개발 주요내용의 적절성
- 활용계획(40) ⋅ 사업기획 및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도 ⋅ 전문가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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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역량강화, 기술로드맵개발, 4차 산업혁명대비, 기업진단 및 컨설팅, 마케팅지원, 맞춤형지원 (1,2,4,6,7번 프로그램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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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필요성(30)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0) ⋅목표 적정성 및 구체성,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 기대효과(30)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결과물 활용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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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사업신청서 6부(원본 1, 사본 5) (지원프로그램별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2. 2017년~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2018년도는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
1.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6부(원본 1, 사본 5) 2. 2017년~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2018년도는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기업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별 1부. 5.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
특이 사항 |
- 신청과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을 조정(감액 등)하여 지원금액 확정하며,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지원건수 유동적) -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별 중복신청은 불가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세는 제외하여 지원 |
3. 추진 절차 및 일정
※ 상시지원 프로그램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마감 후, 차주에 선정평가 진행예정
4.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
세부 내용 |
신청서 다운로드 |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공지사항 |
공고 및 접수기간 |
- 공고 게시일 ~ 2019. 03. 25(월) 18:00限 - 상시지원프로그램(R&D과제 기획, 재직자 역량강화) 접수기간은 매월 20일(18:00限) 접수마감 |
접수처 |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 담당자 : 서은희 선임연구원(062-602-722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
접수방법 |
- 신청 및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양식 內 제출서류 참조 |
5.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덧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일반양식) 1부
2. 지원신청서 양식(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사업) 1부
3. 지원신청서 양식(R&D과제기획지원)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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