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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명품강소기업 상반기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상반기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9.03.11 조회 162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28호

 

-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

지 원 공 고

 

제3기~6기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대상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광주시 명품강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가. 명품강소기업의 진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기업별 개선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 마련

나. 기업에서 기(旣) 개발하였으나 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제 중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지원

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과 수출 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유도

 

2. 지원 개요

가. 추 진 명 :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나. 추진기간 : 2019. 4월 ~ 2019. 9월(6개월)

다. 사 업 비 : 400백만원

라. 지원대상 : 3기~6기 명품강소기업

마.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No

분류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한도

1

경영

지원

기업진단 및

컨설팅

∙기업 경영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컨설팅

O개사

기업당 10백만원

2

재직자

역량강화

(상시)

∙非R&D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지원

O개사

기업당 10백만원

3

R&D 지원

(기술

고도화)

R&D 과제기획

(상시)

∙국가 R&D공모사업 선정위한 기획서 작성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참여기업은 10백만원내

O개사

기업당 20백만원

4

신규기술

사업화

∙미래 성장기술과 제품 기술사업화 도출

(기술로드맵, 제품 인증 지원 등)

O개사

기업당 20백만원

5

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旣개발 및 미활용 기술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관련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1년이상)

O개사

기업당 40백만원

6

마케팅

지원

국내마케팅

∙국내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등

O개사

기업당 5백만원

7

기타

지원

맞춤형 자율지원

∙상기사업 외 기업이 꼭 필요한 지원사업

※ 지식서비스분과 2개사

O개사

기업당 10백만원

※ 상시지원프로그램의 경우는 예산 소진시까지로 한함

 

바. 세부사업 추진내용

경쟁력강화지원

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

대 상

3기 ~ 6기 명품강소기업

기 간

2019. 4 ~ 2018. 9 (6개월)

예 산

400백만원

지 원

규 모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마.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참조)

기업별 최대 40백만원 내외

주요

내용

.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참조

-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 분야 지원

-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패키지 또는 단일 형태로 지원

- 프로젝트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지원

방법

- TP·지원기업·공급기업의 협약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사업비 집행(1~7번 지원사업 동일)

- 선정 기업에 대해 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협약 후 지원금 집행

- 사업기간 중 중간점검(발표보고), 완료시점 최종점검(현장실사)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지원사업비 정산(회계법인 별도 지정)

세부

지원

내용

-경영/품질관리(1 지원프로그램 해당)

·경영진단 및 컨설팅

·생산공정혁신(공정개선 등)

·정보화구축

·품질관리시스템

·기타 내부역량강화 등

-재직자 역량강화(2 지원프로그램 해당/상시)

·교육,멘토링,신규인력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 과제 기획(3 지원프로그램 해당/상시)

· 국비R&D사업 수주 준비 기획지원

-기술지원(4 지원프로그램 해당)

·신규아이템 개발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특허/인증, 시험분석 테스팅

-마케팅 지원(6 지원프로그램 해당)

·상품브랜드 전략기획

·디자인(시각, 포장, 제품 등)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시장조사 및 분석 등

* , 홈페이지 홍보책자 제작 제외

- 맞춤형 자율 지원(7 지원프로그램 해당)

·상기 외 기업 수요반영 지원 가능

- 제품개발

·기업의 기존 보유기술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개발 지원

*시제품제작 관련 재료비 등 직접적 개발 연관 지원

- 판로확보

·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BM)전략수립, 정보조사 및 컨설팅 등

* 단, 홈페이지ㆍ홍보책자 제작 제외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활용비용으로 비교견적을 통한 최소 적정금액 지원

- 공통 필수사항

· 지원사업의 채용은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이며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되어야 함

· 지원기업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 글로벌마케팅의 경우, ‘수출점프업(해외마케팅)’과 중복된 아이템은 제외

기업

매칭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 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선정

기준

“R&D과제 기획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동 사업의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사업수행역량(30)

⋅목표, 개발방법, 기간, 사업비 적정성

⋅개발인력, 장비 등의 적정성

 

- 기술성 사업성(40)

⋅기술개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보유수준

⋅판로확보에 대한 예측 또는 확보여부

⋅사업화 가능여부

 

- 기대효과(20)

⋅매출/고용성장, 개발아이템 활용의 지속성 및 연계성장 가능성

- 목표(30)

⋅ 제안기술 개념의 적절성

⋅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필요성(30)

⋅ 기술개발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

⋅ 기술개발 주요내용의 적절성

 

- 활용계획(40)

⋅ 사업기획 및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도

⋅ 전문가 적절성

재직자 역량강화, 기술로드맵개발, 4 산업혁명대비,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지원, 맞춤형지원

(1,2,4,6,7 프로그램 선정기준)

- 지원의 필요성(30)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40)

⋅목표 적정성 및 구체성,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 기대효과(30)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결과물

활용의 효과성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6부(원본 1, 사본 5)

(지원프로그램별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2. 2017년~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2018년도는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1.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6부(원본 1, 사본 5)

(지원신청서 양식(고용창출형사업화지원사업 참조)

2. 2017년~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2018년도는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기업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별 1부.

5.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특이

사항

- 신청과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을 조정(감액 등)하여 지원금액 확정하며,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지원건수 유동적)

-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별 중복신청은 불가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세는 제외하여 지원

 

 

 

 

3. 추진 절차 일정

 

제목 없음.png

 

 

※ 상시지원 프로그램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마감 후, 차주에 선정평가 진행예정

 

4. 접수 문의처

세부 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공지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 ~ 2019. 03. 25() 18:00

- 상시지원프로그램(R&D과제 기획, 재직자 역량강화) 접수기간은 매월 20(18:00) 접수마감

접수처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 담당자 : 서은희 선임연구원(062-602-722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內 제출서류 참조

 

 

 

 

5.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덧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일반양식) 1부

 2. 지원신청서 양식(고용창출형 사업화지원사업) 1부

 3. 지원신청서 양식(R&D과제기획지원) 1부. 끝.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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