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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9.02.18 조회 149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63호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

 

「2019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을 통해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전략과제 :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망 기술의 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

 

지원내용

 

◦ 멘토링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지원규모(1) : 23.5억원 내외 (180개 과제 내외)

 

1 멘토링 과제 : 5.5억원 내외 (110개 과제 내외)

 

1 전략 과제 : 18억원 내외 (7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및 유형

 

□ 멘토링과제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28대 전략분야 : 4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3. 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정부R&D사업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 없는”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검증 서류 >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

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사업비(6,250천원)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사업비(34,000천원)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금

기획기관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80% 또는 75%까지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20% 또는 25%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5. 지원내용

 

과제별 지원내용

 

(멘토링 과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주관기관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전략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 경우,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9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0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일부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1점)

*** 연계 대상 R&D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추후 변동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3월 11일(월)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18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9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접수 완료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제출하기 클릭한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1) 사업계획서

(2) [별지 1-] Part I

(3) 사업계획서

(4) [별지 1-] Part II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파일 업로드

 

- [별지 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1-]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 클릭한 제출완료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방법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Ⅰ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I(기획제안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문서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스캔하여 업로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기획지원 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며(멘토링과제 2개월, 전략과제 4개월),

기획기간 시작일은 ‘19. 4.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제외)

 

□ `19년도 멘토링 과제는 자율형 기획기관이 아닌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략과제 기획기관과 통합·운영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R&D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전략과제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에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

선정 평가(서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종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R&D 기획지원

협약 체결

전문기관/연계지원 서면 평가위원회(전문기관)

기획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기획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주관기관)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획지원 수행기관

** 2019년 기획기관 리스트는 <붙임2> 참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선정평가 (3~4)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온라인)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지원과제 확정 (4)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4~5)

 

◦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붙임1]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제품 리스트

[붙임2] 2019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리스트

 

 

경기대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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