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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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02.14 | 조회 | 2974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사업개요 |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기초) 1억원 (중간1이상) 1.5억원 |
수시 |
|
대중소 상생형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
0.5억원 이내 |
수시 |
|
시범공장 |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
3억원 |
2.18~3.15 |
|
업종별 특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3억원 |
2.18~3.15 |
|
스마트 마이스터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마이스터 인건비 |
수시 * 전문가 :2.18~3.15 |
|
스마트화역량강화 |
컨설팅 비용 |
수시 * 컨설팅기관 :2.18~3.15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
진단비용 |
수시 * 확인기관 :2.18~3.15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Ⅱ. 사업별 지원계획 |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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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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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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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
← |
⑦ 최종감리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ㅇ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ㅇ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ㅇ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ㅇ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ㅇ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ㅇ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구 분 |
정부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총 구축비용 |
30% (최대 5천만원) |
70% |
|
30%이상 |
40%이내 |
ㅇ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ㅇ (의무사항)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주관기관 신청서 |
2 |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서 |
3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주관기관 선정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
|||
↓ |
||||||
⑧ 정부지원금 지급 |
← |
⑦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
← |
⑥ 사업추진 |
← |
⑤ 지원기업 모집·선정 |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
주관기관(협업기관) |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3) 시범공장 구축 |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20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
내 용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중간1(레벨3) 이상 * (기초, 레벨1~2)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레벨3)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레벨4)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레벨5)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공고문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참조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4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로봇 |
<로봇신청시 추가 제출> ①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②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 ③ 로봇도입 필요공정 동영상 자료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 |
③ 현장평가 |
→ |
④ 심사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
|||
↓ |
||||||
⑧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 (수준확인 포함) |
← |
⑦ 최종감리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
□ 지원내용
◦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분 야 |
지원기준(예시) |
식 품 |
∙식품이력추적관리 강화에 따라 이력정보 자동 입력, 관리번호 출력,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식품 정량, 적성, 이물질 검사장치, 각종 측정 센서 도입 등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
화 학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화학 함유량 모니터링, 근로자 수작업 개선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재해유발공정 진단 및 개선 등 ex) 의약품 일련번호 이력 추적 시스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GMP |
전자부품 |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저감 등 환경보건안전 관리 등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
기 타 |
∙기타 법·제도(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 등에 따라 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조선기자재, 금형,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대표기관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구축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대표기관이 스마트공장 구축시 정부지원이 가능함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컨소시엄 신청·접수 |
→ |
③현장평가 |
→ |
④컨소시엄 선정(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대표기관- 컨소시엄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
↓ |
||||||
⑧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
← |
⑦ 최종점검 및심사감리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및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
내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로봇활용 교육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로봇공급기업 현황')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5개사 이상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제출서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서류 확인 후 작성 및 준비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부, 사본9부)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기관별 |
3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기관별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관별 |
5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
자유양식 |
6 |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1부(공급기업 작성) |
자유양식 |
7 |
작업현장 동영상 자료 1부 |
자유양식(2분이내) |
* 관련양식(지정양식)은 http://www.kiria.org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중소제조 공정혁신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함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면심사 |
→ |
④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진흥원 |
|||
↓ |
||||||
⑧ 중간점검 |
← |
⑦ 공정분석 및 설계 |
← |
⑥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 |
← |
⑤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봇산업진흥원 |
선정 기업 |
로봇산업진흥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봇산업진흥원 |
|||
↓ |
||||||
⑨ 로봇도입 |
→ |
⑩ 시운전 및 활용교육 |
→ |
⑪ 결과평가 |
→ |
⑫ 결과보고 |
선정 기업 |
로봇산업진흥원, 선정 기업 |
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진흥원 |
□ 가점 내용(최대 8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국내 복귀 인증 기업(2점),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2점), 스마트선도산단 입주기업(2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6) 스마트 마이스터 |
□ 현장전문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구축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를 위한 대기업 퇴직자 등 기술 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
* 근로계약은 향후 선정될 인력관리 대행기관과 체결
◦ 급여 : 월 310만원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신청자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현장개선, 기술애로 해결, 구축과정‧운영 지도 및 기타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②전문가선정 (대한상의) |
→ |
③근로계약 체결 (인력관리 대행기관) |
→ |
④기업현장지원 (전문가) |
→ |
⑤성과확인 (대한상의)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자격증 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 후 원본 우편발송
- 이메일 : qlib@korcham.net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6층 중소기업품질혁신팀 우)04513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품질혁신팀(02-6050-3855)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임을 유의바랍니다.
□ 참여기업 모집
□ 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기업 퇴직인력 등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제고
□ 지원내용
◦ 대기업 퇴직자 등 기술전문가를 3개월 간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을 지도하고 제조노하우 전수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전문가 파견
◦ 기업당 3개월, 주 2일(총 24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전문가 활용 희망 여부를 체크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기업선정, 마이스터 선발 |
→ |
④ 마이스터 매칭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마이스터, 신청기업 |
|||
↓ |
||||||
⑧ 사업완료 |
← |
⑦ 최종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7) 스마트화역량강화 |
□ 지원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컨설팅 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후 전문 컨설팅기관 Pool 공유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 950만원 중 760만원 지원 (190만원 기업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컨설팅 희망 여부를 체크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기업선정* |
→ |
④ 컨설팅기관 매칭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
|||
↓ |
||||||
⑧ 사업완료 |
← |
⑦ 최종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전담기관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하여 선착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전문컨설팅 기관 Pool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애로 해결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등록
□ 주요내용
◦ 모집기관 : 8개 기관 내외
*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
◦ 컨설팅 비용 : 과제당 950만원 (부가세 별도)
□ 수행업무
◦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지도
-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
□ 신청자격
◦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
세부내용 |
기본요건 |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 |
인력 |
◦ 상근컨설턴트 10명 이상을 보유 ◦ 상근컨설턴트 중 중급 이상 컨설턴트를 2명 이상 보유 * [별표]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참고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컨설팅 기관 Pool 등록)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Pool 등록 신청서 |
2 |
컨설팅 수행계획서 |
3 |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참고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
등급 |
기준1 (학력 및 경력기준) |
기준2 (자격 및 경험기준) |
고급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스마트공장 관련분야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스마트 공장 관련분야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
중급 |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스마트 공장 관련분야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
초급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
※ 2개 기준 중 1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의 경우 제조혁신, 공정개선, ICT,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로봇도입·운영 등
※ 단가의 경우 추후 신청과제별 컨설팅 계획 수립 시 적용
(8)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확인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운영이 가능하고 심사원 양성 및 지도를 수행하는 확인기관 모집
□ 수행업무
구분 |
주요 역할 |
확인기관 |
◦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평가 수행 ◦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개발 지원 ◦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 |
◦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기업 수준확인서 발급)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현황 관리
□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
세부내용 |
기본요건 |
◦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
인력 |
◦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
실적 |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접수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TBC) 7층 스마트기업지원실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3 |
보유인력,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신청자격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후, 자체재원을 추가 투자하여 기능개선 및 기술수준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사업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수행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등 |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스캔본 등록)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확인기관 배정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
↓ |
||||
⑥ 확인서 발급 |
← |
⑤ 수준확인 |
← |
④ 심사원 배정 |
확인기관 |
심사원 |
확인기관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Ⅲ. 문의 및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
042-388-0753, 0757~0760, 0764 1644-1736 (02-6050-2777) |
대중소 상생형 |
||
시범공장 |
||
업종별 특화 |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532, 9533, 9536 |
스마트 마이스터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55 |
스마트화역량강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8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9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테크노파크 |
02-944-6017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051-974-9205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053-602-1859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55 |
포항 |
포항테크노파크 |
054-223-2242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0312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819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5 |
경기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031-539-5142~4 |
인천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032-260-0613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331 |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
041-589-0705 |
세종 |
세종지역산업기획단 |
044-865-9622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9-6633 |
강원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5675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042-270-2334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063-832-6053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501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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