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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12.05 조회 179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200호

 

 

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 시행 계획(재공고)

 

 

전남 지역 중소기업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컨설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최근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체계 미흡

* ’12년 305개사 → ’14. 404개사 → ’16. 553개사 → ’17. 12. 587개사

❍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국가 R&D사업 참여율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 기술고도화 추진체계 마련 및 R&D 사업 기획 지원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8. 11. 28.(수) ∼ 12. 7.(금)

❍ 접수기간 : 2018. 12. 3.(월) ∼ 12. 7.(금) 18시 이전

❍ 지원내용 :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컨설팅

사 업 명

중소기업 연구조직 신기술·신제품개발 컨설팅지원사업(2차)

지원규모

5개 과제 내·외

(과제별 2,000천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전남 지역 소재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위원구성

 

· 컨설팅위원 :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 4명 이내(1~4명)

지원내용

· 국가 및 지역 R&D사업 기획

· 신기술·신제품 개발, 기술·제품 등 인증,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출원,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

사 업 비

지급방법

· 컨설팅 종료 후 사업지원 기관에서 컨설팅 위원에게 직접 지급

결과제출

· 현장방문 컨설팅 일지

· 컨설팅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 기업연구조직 설치 주소지가 전남 지역인 경우에만 지원가능(본사 소재지가 전남 지역 외인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위원 제외 대상 : 컨설팅 위원의 소속이 없거나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 기획보고서, 컨설팅 일지·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등은 지원기관(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한 문서서식에 따라 작성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사업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연구조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인정 기업연구조직)

- 2개 이상의 기업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남 지역에 설치한 중소기업 연구조직의 유형이 주연구조직이 아닌 경우

- 기업연구조직 인정 취소예정인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2.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지원 절차

사업공고

(‘18. 11. 28.∼12. 7.)

계획서 접수

(‘18. 12. 3.∼12. 7.)

신청요건 검토

(‘18. 12. 10∼12. 11.)

홈페이지 공고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전남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사업담당자

         

선정(서면)평가

(‘18. 12. 중반.)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예정)

(‘18. 12. 중반.)

컨설팅 실시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위원 서류심사

지원기업 협약

간담회 예정

 

※ 사업 선정 평가 및 협약체결 등의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요건심사 통과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 별도의 발표평가 없음

❍ 선정기준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최하점 제외 산술 평균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동점과제는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

 

 

 

3. 접수방법 및 문의처

 

신청서 교부

❍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jntis.jnsp.re.kr) 다운로드

❍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다운로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18. 12. 3.(월) ∼ 12. 7.(금) 18시 이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moonhs@jntp.or.kr), 우편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문 의 처

(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층 센터사무실

안영진 선임연구원

Tel. 061-460-5221

문현성 연구원

Tel. 061-460-5228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기간 내에 발급 요함).

❍ 주관기업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 사업 신청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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