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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TP 입주기업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년도)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남 등록일 2018.10.22 조회 173

충남TP 입주기업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 기업성장체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8. 10. 15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충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업성장전략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

 - 입주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준 충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입주 단계별 구분)

  ⋅입주초기기업 : 공고일 기준 입주 3년 이내 기업

  ⋅기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입주 4년 이상 기업

※ 충남TP(산업기술단지) 입주공간 : 성공관, 벤처관, 생산관, 번영관, 정보영상융합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이차전지인증센터, 자동차센터, 바이오센터

※ 청년창업사관학교/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충남TP 입주공간이 아님. 

  - 지원규모 및 기간

  ⋅선정규모 : 총 00개사 내외

  ⋅지원규모 : 기업 당 8~9백만원 내외 ※민간부담금 10% 및 VAT 제외금액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금은 조정가능

   ⋅지원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3월(‘19. 4월 10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분야

□ 충남TP 입주기업 특화프로그램 지원

개 요

기업성장전략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비 및

과제수

□ 입주초기기업 : 총 32,000천원 이내(4개 과제 내외)

- 1과제 당 사업비는 8,000천원 이내 기준(자부담 10%, VAT 제외)

- 단, 8,000천원 초과 시 추가비용은 기업부담이며, 과제 선정 평가 시 사업비가 축소,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음

 □기 입주기업 : 총 57,000천원 이내(6개 과제 내외)

- 1과제 당 사업비는 9,500천원 이내 기준(자부담 10%, VAT 제외)

- 단, 9,500천원 초과 시 추가비용은 기업부담이며, 과제 선정 평가 시 사업비가 축소,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음

지원대상

□TP 입주기업(구분 : 입주초기기업, 기 입주기업)

지원분야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①시제품제작, ②기술지도, ③인증, ④특허, ⑤제품고급화, ⑥기술이전 중심

①디자인, ②마케팅, ③전시회, ④컨설팅, ⑤네트워킹,

⑥상품기획 중심

- 기 입주기업은 입주초기기업과 같이 전체 분야 지원이 가능 하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의 지원은 지양함

(선정평가시 검토대상)

지원조건

□ 임대료·관리비 미납 등 CTP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미준수 기업 제외

□1차년도 선정기업 지원 제외

□ 선정평가시 기술/제품의 창의성,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가능

□ 총 소요 사업비의 지원금액 외 자부담 원칙(자부담 10% 및 VAT)

ex) 총사업비 11백만원 = 지원금 8.91백만원+기업자부담 2.09백만원

- 자부담 : 1.1백만원(VAT) + 0.99백만원(10%) = 2.09백만원

 

- 지원 조건

⋅ 기업별 8~9.5백만원 내외 지원 : 기술/제품의 창의성,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가능

  ⋅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지원범위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수혜)기업 부담

※ 예) 총사업비 10백만원 = 8.1백만원(TP 지원금) + 1.9백만원(기업자부담금)

- 기업자부담금 = 1백만원(VAT) + 0.9백만원(자부담 10%) = 1.9백만원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및 재료비 편성 불가)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류 접수 후 완료평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지원금이 변동될 경우 기업자부담금도 조정 가능

- 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지원금 지급(단, 전시회참가 등 직접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판단하여 추진 예정)

- 수혜기업은 공급업체와 반드시 조인후 신청하여야함(수혜기업 또는 공급업체 단독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0. 15(월) ~ 11. 08(목) 18:00까지 ※우편물은 11. 8 소인 접수가능

  - 신청방법

  1)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봉투 겉면에 “2018 충남TP 입주기업 특화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반드시 표기

(제출처 아래 참조)

  2) 수혜기업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5부 총6부)

- 수혜기업 신청서(지정양식), 공급기업 견적서, 공급기업 추천서(지정양식), 기업정보수집동의서(지정양식), 회사소개서(자유양식으로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5년~2017년), 기타 평가 참고가능 서류(특허, 인증 사본 등)

  3) 공급기업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5부 총6부)

- 공급기업 신청서(지정양식), 기업정보수집동의서(지정양식), 회사 소개자료 및 사업수행역량 확인 가능한 자료(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6년~2017년)

  4) 인쇄물로 제출(링제본/책제본/스템플러 금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5) 해당서류의 파일(원본 또는 스캔파일)을 e-mail로 제출(e-mail 아래 참조)

  6)  3년 미만 입주초기기업은 창업이후 서류만 제출

  7) 법인전환기업은 전환 전 개인기업자료 제출

- 제출 및 문의

 1) (제출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TP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단

 2) (담당자) 기업지원단 이정현 대리 (Tel. 041-589-0634 E-mail : fangse@ctp.or.kr)

 

4. 기타

 - (지원중단)

1)  지원기간 중 불성실 참여, 비협조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2) 선정이후 동일·유사 항목에 대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 중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3) 지원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성과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

충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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