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력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 규격인증 시험지원사업 공고(1차-개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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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18.10.10 | 조회 | 160 |
「2018년도 충북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충북 주력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 규격인증 시험지원사업 공고(1차-개별)
2018년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0월 08일
충청북도지사,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1 |
지원개요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사업담당자 사전협의 必
산업구분 |
사업구분 |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수송기계소재부품 |
제품 고급화 지원 |
기술지원 |
기술지도 |
제품설계 및 애로기술지원 |
충북TP (IT에너지센터) |
기술지원 |
제품고급화 |
제품고급화 표준규격 시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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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인증지원(국내) |
상용차 부품인증 및 품질향상 제품인증지원(직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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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인증지원(국내) |
상용차 부품인증 및 품질향상 제품인증지원(간접지원) |
ㅇ (신청자격)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분야로 신청 가능
- 산업별 신청자격 세부조건 및 관련산업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우대사항 등 세부내용은 RIPS 내 지원프로그램에 첨부된 상세안내문 한글파일 참고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2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지역정보포털」 |
⇒ |
②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최대 10개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 (온라인) 지역정보포털(RIPS, www.rips.or.kr)을 통해 공통(필수)양식 ‘지원신청서1-기업정보(사업신청 필수정보)’ 및 ‘지원신청서2-지원프로그램 신청서(지원희망 제품, 지원 프로그램)’를 작성하여 온라인 등록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시 첨부하여 접수
※ 지역정보포털(RIPS) 사용자 매뉴얼(동영상, PPT)은 충북테크노파크홈페이지 (http://www.cbtp.or.kr) 및 충북TP 기업지원종합정보망4.0(http://conatact.cbtp.or.kr) 공지사항에 게시
ㅇ (오프라인) 지원프로그램별로 제출서류(접수증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신청서류 8부)를 지원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 (공고안내)
온라인 공지사항 참조안내 |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지역정보포털 RIPS) : http://www.rips.or.kr (지원사업-사업공고 및 접수- 충북TP 탭 선택 - 2018 충북지역주력사업 수송기계소재부품 규격인증 시험지원사업 개별공고) |
3 |
제출서류 |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아래 서류 제출 ①온라인 접수증 1부, ②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③~⑫온라인신청서 및 관련서류 8부 ※ 오프라인 접수 시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개별접수 요망(지원프로그램별 선정평가 진행) |
① 기업지원서비스 통합공고 접수 확인증(온라인에서 접수증 출력)
②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첨양식)
③ 온라인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지원프로그램 내역
(온라인에 등록한 신청서 출력)
④ 지원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온라인에 지원프로그램별로 등록된 양식 활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최근 3년 재무제표
※ 국세청발행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 특허증, 인증서 ※ 기업 보유시 제출(선택)
⑨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원 등 ※ 기업 보유시 제출(선택)
⑪ 공급기관 견적서 ※ 해당시 제출(선택)
⑫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급기관 회사소개서 ※ 해당시 제출(선택)
4 |
평가방법 및 기준 |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지원기관에 따라 상이함)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지원기관별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이 조정될 수 있음
5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 면담/현장실태조사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기업은 지역정보포털(http://www.rips.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하여 접수 요망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을 권장함
ㅇ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ㅇ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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