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_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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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10.02 | 조회 | 148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22호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기보유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09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한도 : 기업당 1,000천원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
-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400천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기보유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기업(2018년 1월 1일 이후)
※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지원불가
○ 지원요건
- 신규설립 컨설팅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컨설팅 수행 기업
-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 :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기업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인증 컨설팅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지원제도 컨설팅 지원
- 연구소 역량강화 서비스 활용 지원 (400천원/건)
․KOITA회원사 대상의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활용 지원
○ 추진절차 및 내용
추진절차 |
추진내용 |
비고 |
사업설명회 및 사업공고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사업설명 및 상담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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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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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검토 |
•인정서 및 회원증, 결과보고서 등 완료결과 검토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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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지원여부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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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사업성과 모니터링 (고용 및 매출 등) |
선정기업 |
○ 사업비 지급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시 지급(신청서 및 필수서류 : 지정양식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
- 3차 접수기간 : 2018. 09. 01 ~ 11. 30일 까지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지정양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311호)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산학연지원팀 이슬비 연구원 |
T. 063-710-7501 E. sblee@j b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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