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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8.09.04 조회 14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79호 

 

 

 

 

2018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술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유망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3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 경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정부R&D과제, 투자유치 전략 및 기술경영 역량고도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1월 30일

○ 지원한도

분야

지원한도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기술/시장 분석

기술

사업화지원

1천만원이내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다. 지원대상

○ (필수)경기도 소재(본사/공장/지사) 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분야 해당)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 또는 국내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기술/시장분석 분야 해당)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판매희망기술 및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2018년 3월 이후 추진된 사업화 비용 소급 적용

또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선정 후 추진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단, 타 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받은 결과물은 제외)

구분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홍보

기술/시장 분석/기술금융컨설팅

지원

대상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2018년1월1일~접수마감일까지)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기술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

□ 국내인증 획득

□ 시제품제작

□ 시험분석

□ 전시(박람)회 참가

□ 홍보물제작

□ 디자인개발․제작

□ 영문동영상SMK제작지원

□ 기술소개자료 및 중장기전략수립

□ 기술성 평가

□ 사업성 평가

□ 시장성 평가

□ 해외시장 조사/분석

□ 기술금융 컨설팅*

 

※ 직접비만 지원 가능, 인건비․사무용품비․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

※ 본사업의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기술금융: 정부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나. 지원방식

○ 지원분야 최대 2개까지 선택 지원가능(□ 선택)

○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 필요시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9. 3. ~ 9. 7.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1~4)

 

○ 제출서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1번~6번을 포함한 총 6부 제출(원본1부, 사본5부)

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 발급)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⑤ 기업소개자료(홍보책자, PPT, 제품카달로그 등 택 1)

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나.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기업선정평가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기업→GDTP)

(GDTP)

(GDTP)

(GDTP)

(기업)

(기업/GDTP)

 

다. 우대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또는 회원기업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한 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 업체

- 우대사항은 2점씩 적용되며, 최대 6점까지 가점 가능

 

○ 제외대상 (접수일 기준)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라. 기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대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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