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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맞춤형기업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08.16 조회 162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00호

 

 

『지역 기업가치 창출 성공솔루션』

 

2018년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맞춤형기업지원 사업공고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화 특화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배려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기관

ㅇ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ㅇ참여기관 : 전남지식재산센터, ㈜지역산업발전연구소

 

■ 지원대상

ㅇ전남지역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 및 선정규모 : 133,555천원/00개사(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간접지원 방법

- 협약시 수혜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별도 지급 없이 지원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비용을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제공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하고 지원기관에게 개별 지급요청을 하여야하며, 지원기관의 담당자는 검수 확인 후 수혜기업이 아닌 공급기업에게 해당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ㅇ지원금액 5,000천원 이하 서류평가, 초과시 발표평가 실시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현금부담)

ㅇ기업부담금은 지원금 신청액의 10%이며, 초과하여 부담하여도 무방함

 

■ 지원제외 대상 및 제재

ㅇ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ㅇ접수일 현재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ㅇ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자본 전액잠식

ㅇ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우대사항(가점 적용) : 최대 5점

ㅇ여성 CEO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2점)

ㅇ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3점)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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