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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8.08.16 조회 132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0575호

 

2018년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18년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8월 14일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역의 우수한 조달물품을 발굴하여 해외조달 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 사업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17년 매출액 · 조달매출액 · 수출액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 50억원 이상, 조달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출액 10억원 이상

 

□ 지원분야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지원

- 현지 시장조사 및 개별 상담회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참여기업 출장비(체재비, 항공료 등)는 자부담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년 8월 14일 ~ 8월 22일(9일간)

 

□ 접수기간 : 2018년 8월 21일 ~ 22일(2일간)

 

□ 신청양식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또는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www.hittp.org) 다운로드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1)

②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퀵서비스 가능)

※ 신청마감일(8.22, 18:00)까지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R&BD지원팀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담당자

이창일 팀장

서양덕 주임연구원

연락처

053-757-4172

053-757-3797

 

 

2018. 8. 14.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대구.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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