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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로컬푸드 CB활성화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지역 강원 등록일 2018.08.16 조회 196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7호]

 

 

2018년 강원로컬푸드 CB활성화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도 내 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원로컬푸드 CB활성화 사업」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4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4. 1. ~ 2018. 12. 31.(9개월)

• (신청자격) 강원지역 내 소재 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일반)협동조합)

• (지원분야) 사업화지원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지원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시제품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등

프로토타입 개발

- 지원금 : 공급가 90%,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디자인제작 지원

- CI제작 및 변경, BI제작 및 변경, 3D랜더링, 제품

외형 등 디자인 개선 지원

- 지원금 : 공급가 90%,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인증 지원

- 각종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등록 비용

- 기술샘플의 데이터 산출을 위한 시험분석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마케팅 지원

- 국내 전시회 지원(부스임차비, 설치비)

※ 공동부스운영(단독 부스 불가)

- 지원금 : 100% - 부담금 : 없음

- 홍보 브로슈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해외

시장 타겟국가 언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 전시회 지원 : 2018 코엑스 푸드위크 참가(18. 11. 28 ~ 12. 1.)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일반)협동조합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용을 기반으로 사후에 수혜기업으로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8. 8. 14.(화) ~ 8. 29.(수), 18시 (우편접수 동일)

•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박용태 주임 033-248-5628, pytcj@gwtp.or.kr

(24206)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센터 2층

• (제출서류)

- 강원로컬푸드 CB활성화사업 신청서(첨부-1)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첨부-2)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식재산권 및 기업인증 등 증빙자료.(필요시)

- 세금(국세, 지방세)납부 납세증명서.

- 최근3년(2015년 ~ 2017년) 재무제표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지정서 1부.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 (신청자격) 강원도 내 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제외사항에 해당되지않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항 >

 
   

•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기업(강원TP 입주기업은 임대료/관리비 미납 포함)

• 동일 제품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 사업추진(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제재 조치사항 >

 
   

•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제출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강원.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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