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 홍보관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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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8.08.02 | 조회 | 125 |
(재)대구테크노파크-0569
『2018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홍보관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홍보관 지원’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 7.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8. 4. 1. ~ 2018. 3. 31.
○ 주관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협력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지원기간 : '18. 8. ~ '18. 9.
○ 지원대상 : 대구·경북 소재 기존 스포츠기업 및 스포츠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우대사항 >
- 역외유치 기업(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은퇴선수 고용기업(창업 포함) - 수행업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내(대구·경북)업체협력 기업 - 기 수혜기업 중 성과증빙자료 제출 기업 - 장애인 고용률 준수 기업 - 스타, pre-스타기업 - 구매확인서 제출 기업 |
※ 우대배점 관련 아래‘세부 평가기준’참조
2.지원개요
□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공동관
행사명 |
구분 |
내용 |
2018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
개최기간 |
2018. 9. 13.(목) ~ 9. 15.(토), 3일간 |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엑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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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
스포츠융복합 특별관,모일/드론, SW/IoT, 스마트카, 스마트 헬스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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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모 |
약 12개부스(8개社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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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스임차, 시설장치비, 통역요원, 비품임대 및 그랙픽 패널, 디렉토리북 제작비용, 부가사용료 등 |
○ 주요 지원내용
- 전시 부스 임차 비용 지원
※ 기업별 부스 규모는 체험 및 홍보 공간 구성에 따라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시 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 통역 및 홍보관 운영 인력 지원
- 홍보관 참가기업용 디렉토리북 제작 및 홍보지원
※ 상기 지원내용 외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운송비 및 출장비 등)
○ 공고기간 : 2018. 7. 30.(월) ~ 2018. 8. 10.(금)
○ 접수기간 : 2018. 8. 9.(목), 10.(금) 17:00까지
4. 추진절차
절차 |
내용 |
비고 |
사업 공고 |
재단, 협력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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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
기업 과제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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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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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선정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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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
선정기업 대상 협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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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간담회 참석 /공동관 또는 홍보관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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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
실적(기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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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향후 2년간 성과모니터링 조사 협조(필수) (상담/MOU체결/계약/수출액 등) |
※ 사업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 변경 가능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①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 신청양식 : 홈페이지(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8. 8. 9.(목) ~ 8. 10.(금) 17:00까지(시간엄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작성 시‘③ 유의사항’의‘세부 평가기준’참조 필수
② 신청구비서류
구분 |
수혜기업 |
구비서류 |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참가신청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지정양식) ④ 전년도 기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⑥ 회사소개 자료(카달로그, 브로셔, PPT 등) ※해당 시 ⑦ 특허, 인증 포상 등 증빙자료 ※해당 시 ⑧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해당 시 |
수 량 |
- 원본 1Set(주관기관 보관용), 사본 4Set(선정평가위원 제출용) 총 5Set |
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시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요망(하드 카피, 링제본 금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파일(한글파일)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하거나 CD 또는 USB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제출서류와 별개로 평가위원회 요청에 의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2F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2018 ICT융합 엑스포 홍보관 : 김완진 선임연구원 – 053) 757-4135, kwj@ttp.org |
③ 유의사항
○ 사업지원 안내 및 준수사항
가.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검토/선정평가
- 사업규정 및 주관기관 내부지침에 의거,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는 외부전문가(4인 내외 구성)에 의한 서면/대면/발표평가로 선정
- 지원업체 선정은 평가배점 100점 기준, 절대평가 후 70점 이상 선정
- 평가 시 지원받을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공고 및 평가 시행
- 세부 평가기준
평가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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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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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40) |
시장성/매력도 |
- 국내외 시장현황, 성장성, 경쟁정도 - 시장성숙정도, 대체기술 가능성 등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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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
- 사업 및 제품의 차별성/혁신성 - 마케팅 경쟁력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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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 특허/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등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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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평가 (35) |
계획/목표의 구체성 |
- 전시참가 목적 및 성과목표의 명확성 - 지원사업 활용계획의 구체성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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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 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홍보 활동여부 (바이어상담 및 비즈니스 전략수립 여부)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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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
- 지원업체의 추진 의지 및 준비상황 (기술 사업화 진척, 전시회 참가경험 등)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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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평가 (20) |
예상실적 |
- 지원사업을 통한 예상성과 달성정도 (인지도, 수출 및 매출증대, 기술향상 등)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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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기여도 |
지역 경제 기여도 ( 매출 , 고용 등 )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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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배점 (6) |
사업공고 우대사항 |
항목별 3점 (최대 6점) |
- 2015년, 2016년 지원성과 제출 - 은퇴선수고용 - 역외유치기업, - 스타 및 Pre스타 - 구매확인서 |
6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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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100점 만점) + 우대배점(최대 6점) |
다. 사업수행
-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함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 협약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상호변경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필요시) 결과 과제수행 내용에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 될 경우 공동관·홍보관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여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행도중 합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미준수, 협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는 차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라.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지원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우대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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