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07.18 | 조회 | 200 |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104호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18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9. 1. 11(금).
지원대상: 제주 지역 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
품질(성능)인증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신규인력의 인건비, 연구기 자재 및 제조설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 ◦제품화지원: 시제품 업그레이드, 제품화 생산공정 개선, 성능개선실험, 제품 디 자인 개발 비용 등 ◦마케팅: 개발제품의 마케팅 비용 등 |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국가 지정 시험연구원(별첨1)을 통한 시 험평가 비용 |
지원금 |
• 총 지원금: 230백만원 (최대 50백만원/1개사)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 15%/현물 10%) |
• 총 지원금: 40백만원 (최대 10백만원/1개사)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 |
2. 세부 지원내용 및 참고사항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과제 |
① 기술융·복합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화 ◦참여유형: 중소기업-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참여과제: 산업-산업, 기술-산업, 기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제품화 ② R&D개발 완료 과제 제품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R&D사업중 성공판정을 받아 제품화 직전 단계에 있는 과제의 제품화 ③ 주문형 기술개발 제품화 ◦해외바이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자로 부터 Order 받은 제품의 기 술개발 및 제품 개발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신규인력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제조설비, 시약·재료구 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 ◦제품화지원: 시제품 업그레이드, 제품화 생산공정 개선, 성능개선실험, 제품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수출마케팅: 개발제품의 수출마케팅 비용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5% 이내) - 자부담 조건 : 소요비용의 25%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 |
② 품질(성능)인증지원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과제 |
① 품질(성능)인증 획득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및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위한 시험검사 또는 품질(성능)인증 |
지원내용 |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국가 지정 시험연구원(별첨1)을 통한 시험평가 비용 |
인증대상 |
◦NEP(한국기술표준원), NET(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 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 인증 품목 ◦KS, ISO, 해외유명규격 등 시스템 인증(인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 인증품목별로 10백만원 이내 (소요비용의 75% 이내) - 자부담 조건 : 소요비용의 25% 이상(현금)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접수·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주관기업, 참여기업 포함)
❍ 사업과제책임자가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제출확인 필요(공동참여의 경우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과제책임자와 실질적 과제책임자가 상이한 경우
※ 현장조사, 발표평가 등은 과제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① 기업이 부도, 휴․폐업상태에 있거나 주관기업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②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
④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
유의사항
ㅇ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기타사항
ㅇ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후 개별통보 예정
ㅇ 접수는 접수 마감일(우편 발송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으로 선정 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4. 평가방법
(1)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
평가방법
❍ 평가방법: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합산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
서류심사(자격유무), 현장평가(1차:30점) + 발표평가(2차:70점) + 가․감점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추진역량, 인프라 여건, 개발능력, 기업역량 4개 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1. 추진역량 (30점) |
CEO 역량 |
CEO의 사업화의지 |
5점 |
CEO의 경영투자의지 |
10점 |
||
과제책임자 역량 |
기술개발 실적 |
5점 |
|
기술개발방법 인지도 |
10점 |
||
2. 인프라 여건 (30점) |
인프라 구축현황 |
기술개발 전담 인력 현황 |
10점 |
연구개발장비 현황 |
10점 |
||
생산설비확보 현황 |
10점 |
||
3. 개발능력 (30점) |
제품화 인지도 |
제품화 인지도 |
10점 |
기술개발 현황 |
해당기술의 기술개발진행현황 |
10점 |
|
마케팅 능력 |
마케팅조직 및 역량 |
10점 |
|
4. 기업역량 (10점) |
기업 역량 |
연구개발 투자비율 |
5점 |
안전성(유동비율) |
5점 |
||
합계 |
100점 |
❍ 발표평가: 기술개발여건 및 적정성 등 4개 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1. 기술개발여건 및 적정성 (20점) |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
5점 |
핵심기술개발수준 |
5점 |
|
신청과제의 자체생산 연관성 (완제품, 반제품, OEㅇ 등) |
5점 |
|
개발제품의 시의적절성 (시급성) |
5점 |
|
2. 개발 가능성 (25점) |
제품화능력 (설비확보 및 투자능력) |
10점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10점 |
|
개발기간내 개발가능성 |
5점 |
|
3. 사업계획 타당성 (25점)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
10점 |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의 구체성 |
5점 |
|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
5점 |
|
판매계획 타당성 |
5점 |
|
4. 경제기여도 (30점) |
제조산업 활성화 (수출 및 매출증대) |
15점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15점 |
|
합계 |
100점 |
가점 및 감점
구분 |
우대 사항 |
가점 |
가점 |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각 0.5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특허 보유기업 |
각 0.5점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각 0.5점 |
|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 |
각 0.5점 |
|
가족친화인증기업 |
0.5점 |
|
감점 |
직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2점 |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중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 의 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점 |
|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중 2년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업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
-1점 |
※ 가점은 위 항목 중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품질(성능)인증지원
평가방법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서류심사(자격유무), 현장평가 + 가․감점, 선정평가(가, 부)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종합평가 점수가 가감점 포함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으로 처리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지표 |
배점 |
1. 추진역량 (20점) |
정성평가 |
CEO의 품질(성능)인증 취득 의지 |
10점 |
CEO의 품질(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2. 인프라 여건 (40점) |
정성평가 |
품질(성능)인증 가능품목여부 |
10점 |
품질(성능)인증품목의 완성도 |
10점 |
||
제품 직접 생산비율 |
10점 |
||
정량평가 |
품질(성능)인증 관리 조직 현황 |
10점 |
|
3. 품질(성능)인증 활용도 (40점) |
정성평가 |
품질(성능)인증 취득시 매출확대 효과 |
20점 |
마케팅 능력 |
20점 |
||
합계 |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가점 및 감점: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과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2018년도 충청남도 스타기업육성사업 PM 모집 공고 | 2018.07.18 |
---|---|---|
이전글 |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18.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