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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21.09.09 조회 117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2021 - 108


  20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설
설치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4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지원 제외

 


 

202109 0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경기대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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