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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2.12 조회 317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8호 

 

 

미래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글로벌 일류기업과 두뇌역량 으뜸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부산 경제의 핵심이 될 부산형 히든챔피언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될 글로벌 일류기업과 두뇌역량 으뜸기업을 선정·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급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도전적 연구·개방형 R&D 혁신 지원

 

 

2. 선정규모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선정분야

구 분

주요내용

글로벌 일류기업

정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응한 우리시 자체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

두뇌역량 으뜸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바이오헬스, 게임·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ICT, 관광·MICE, 금융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우수한 두뇌 전문기업

 

< 두뇌전문기업 개념 >

 

◆ 단순 가공․조립 생산이 아닌 우수한 기획․설계 능력을 통해 타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분야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 등 고급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분야

 

□ 기본요건 :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기업 우대

* 산업부 5대 신산업 :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분

기본요건

글로벌 일류기업

∘전년도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R&D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5% 이상인 기업

두뇌역량 으뜸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바이오헬스, 게임·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ICT, 관광·MICE, 금융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한 후
3년 이상인 기업

※ 중앙정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및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신청 불가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절차.jpg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발표평가(70%), 현장평가(30%)

 

ㅇ 글로벌 일류기업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업역량 분야

o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

o 글로벌 기술 확보 전략

o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o CEO 리더십

성장전략 분야

o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지향성

o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o 글로벌 진출 현황과 그 간의 성과, 세계시장 진출‧확대 계획

R&D 혁신역량 분야

o 연구전담인력 구성

o 기업 및 R&D 투자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 정도

o IP, 인력, 연구시설 보유 현황

기술수준 분야

o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난이도) 수준

o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

우대가점

o 선도기업 인증

 

ㅇ 두뇌역량 으뜸기업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업역량 분야

o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

o 기술 및 시장 확대 전략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o 핵심인재 확보 및 신규고용계획의 구체성과 적극성

o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기술혁신역량

o 핵심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실적

o 지적재산권(원천기술 등) 보유현황

지속적 성장가능성

o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 및 기술이해

o 국내외 시장변화요인 등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o 목표시장 확대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우대가점

o 선도기업 인증

 

 

4. 지원내용

□ 선정된 부산 히든챔피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공급

o 부산 히든형 챔피언 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지원할 예정

※ 중앙정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시 졸업기업으로 간주하여 차년도 지원은 중단

□ 지원내용 : 인증기간 5년(전용지원 2년간, 연계지원 3~5년차)
o 전용지원 : 기업별 90백만원 내외 지원[자부담 20%(현금 10%, 현물 10%) 별도]
※ 전용지원금액은 R&D과제신청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R&D기획비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R&D과제 기획

- R&D개발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R&D개발비 지원

- 패키지지원 : 마케팅,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분야 등 맞춤형 지원

o 연계지원 :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전용지원

필수

R&D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수출중심형, 창의융합형,
미래성장형 R&D기획비 및 R&D개발 지원

※ 전용R&D 프로그램 : R&D과제기획비, R&D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인증규격, 공정개선 등

※ 필수사항 : 채용인원 1명 이상

패키지지원

마케팅

시장 창출 지원에 필요한 마케팅비 지원

※ 브랜드개발,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 전시회 등

지식재산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 전용IP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품화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전략 등)

컨설팅

기업성장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 글로벌 성장전략수립, 글로벌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경영전반 등

교육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비 지원

※ 전문기술교육, 기능교육, 기술경영교육 등

연계지원

부산형 히든챔피언기업 기타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선도기업 육성지원, 중견기업육성정책 등

최종 선정기업은 R&D과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별도 평가 진행(별도공지)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o 사업공고 : 2018년 2월 5일 ~ 3월 16일

o 접수기간 : 2018년 31~ 31618시까지

-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류제출 : 2018년 3월 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 제목,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예) 부산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류, (주)OOOOO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비고

➀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주의사항>

* 신청기업분야에 따라 사업신청서(양식) 작성

* 사업신청 맨 앞장의 경우 기업법인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신청서 파일에 포함(신청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양식 1호

양식 2호

➁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1부 (별지 1호)

 

➂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16 ~ ‘17년 제출)

* 기타수출실적증명서는 (별지 2호)활용하여 주거래 은행장 증명(‘16년)

필요시

➃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➄ 신청기업의 ’12 ~ ’16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➅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051-888-4771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51-320-3521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관련 문의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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