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21년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1.03.16 조회 107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63

 

2021년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SW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 확보 및 기업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1. 사업 목적

o 인천시 SW·ICT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2. 사업 기간

o 2021. 협약일 ~ 2021. 11. 30.

  - 공고 기간 : 2021. 3. 12.() ~ 4. 2.() 23:00까지

 3. 지원 규모

o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분야(60,000 천원, 3개사 내외 선정 예정)

o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분야(52,500 천원, 15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선정기업 수는 개별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 자격

o 사업장 본사가 인천시 소재인 SW·ICT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내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1. ICT 기업 업종 기준> 참고

 2. 지원 내용

o 2개 분야, 3개 세부 사업 지원

분야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최대 지원금(부가세 제외)

개발

과제

지원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블록체인 컨설팅을 포함한, 블록체인 핵심기술이
  접목된 제품
·서비스 전 분야

사업비 중 블록체인컨설팅 비용(200만원) 반영

분산 인증·보안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지원가능                 

60,000천원

(기업 당 2,000만원)

한도 내 3개사

(민간부담금 20% 중 현금부담 5%)

인증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국내외 SW 인증획득 및 특허 지원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등

-순수 SW관련 인증, IT 관련 서비스 인증, 안정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인증 등                         

 별첨. 품질인증 획득지원 범위 예시 참고    

52,500천원

(기업 당

최대 350만원)

한도 내 15개사

(기업부담금 없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기업/제품 소개 동영상 온라인 홍보 수단

-브랜드 CI / BI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 전후 결과 증빙 필수                  

-유투브,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기타 기업/제품의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수단에
       대한 비용 등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

- 기간: 2개월 (업체당 200만원)

- 내용: 블록체인 교육 및 컨설팅
1) 기본 및 서비스 기획 1
2) 개발 및 서비스 연동 1

GiGA Chain BaaS (Small 상품) 1개월 제공 및 온라인 기술 지원 (100만원 상당)

교육 및 컨설팅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공

 <중복 신청 및 신청 금액 제한>

- 인증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분야는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금액의 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인증 획득지원은 1개 제품(기술) 1개 인증만 기재하되 최대 2개 제품(기술) 신청 가능

) A제품 CE인증, KC인증 동시 신청 불가 / A제품 CE인증, B제품 CE인증 신청 가능

3.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적격심사 및 선정 평가 실시

  - 적격심사 후, 선정 평가는 산··연 등 외부 전문가 7이내로 구성하여 진행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요건>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2020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세부사업(IoT융합 사업화, 전시회 지원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최종 선정기업의 50% 미만으로 제한함

   ※ ) 2021년 총 18개사를 선정할 경우, 2020년 수혜기업은 총 9개사 미만 선정 예정

o 적격심사 및 선정 평가 기준

  - (적격 심사) 사업계획서 및 제출 누락서류 확인

  - (선정 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성, 결과물 활용 방안, 기대효과

4. 지원 제외 대상

o 동 사업과 유사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o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o 인천테크노파크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년 이후,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o 사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업체

o 휴업 중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o 202111~ 사업 접수일 기준, 인천테크노파크의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

 ※ 해당 지원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되며 추후 참여 제한 등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o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지급방식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1차 지급(선금70%) , 중간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지원금(잔금30%)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70%)

중간평가

(중간 결과보고)

결과물 제출 지원금 지급(30%)

지원금 환수

(해당 시)

인천TP-주관기업

 

인천TP

 

평가위원

 

평가위원 및 인천TP

 

인천TP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신규 개설(또는 잔액이 0원인 계좌)하여 사용

  ※ 협약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 체결일~협약 종료일+30) 제출

  - 회계 정산 결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이체 및 유용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모든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정보통신사업 관리규정 협약서 제5조 지침 참고)

 

    

o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

 

 

지급방식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100% 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거래업체에

선결제

결과 제출

(결과보고, 결과물)

결과 검토

지원금 지급

(100%)

인천TP-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인천TP

 

인천TP

 

 

o 공통사항 

 

  -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내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개발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의 경우, 거래업체 선정은 주관기업에서 비교 견적을

 

시행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견적서 1, 비교 견적서 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o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제출

o 사업 수행 중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인천테크노파크는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o 결과물 완성 및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약 체결일 이전 수행한 계약, 문서 행위 등도 인정되지 않음

o 신청 서류 상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2022~2023)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7.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세부 내용

공고 및 접수기간

3.12.()4.2.()

접수 마감 : 4.2.() 23:00

서류 평가

4.5.()~4.8.()

적격심사 후 선정 평가

선정 기업 발표

4.19.() 예정

개별 공지(공문)

협약 후 사업 수행

협약일 ~11.30.()

사업 추진

중간평가

8월 초

중간평가 블록체인 기술개발만 해당

사업종료/최종평가

12월 초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 방법 및 서류

o 제출방법 : Bizok를 통한 접수 (bizok.incheon.go.kr)

o 사업담당 및 연락처

  - 조지은 주임(TEL : 032-714-9873, E-mail : chojieun@itp.or.kr)

  - 손창우 과장(TEL : 032-714-9870, E-mail : scw89@itp.or.kr)

o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견적서, 비교 견적서(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

- 각 세부 사업별 견적서 1, 비교 견적서 1부 필수 제출

손익계산서, 수출실적증명서

- 개인사업체 : 부가가치세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인천.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1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청년프로젝트 모집공고 2021.03.16
이전글 한국 자동차 및 수송기계 산업전(2021 KOAA·GTT SHOW) 인천관 참가업체 모집 2021.03.16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