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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비R&D) 』지원계획 2차 연장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20.03.23 조회 151

전라북도 공고 제2020-574

 

바이오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R&D) 지원계획 2차 연장 공고

 

 

전라북도 바이오융합소재를 활용하여 인체친화적 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이오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R&D)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320

전라북도지사

 

1

 

사업 목적

 

 

바이오융합소재 관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기술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 상용화 촉진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지원자격

- 전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대학, 연구소, 센터, 기업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가능

- 동일 대표자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1개 기업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능력 및 준비가 결여되어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사업으로 지원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중복지원 불가)

-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기업의 신용이 크게 불량하거나 법적 소송이 크게 문제가 되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관 없이 단독수행 계획인 경우

- 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지원 분야

 

시제품 제작 / 기능성 검증(시험평가, in vivo/vitro 테스트 지원) / 인증·인허가

주의사항 : 업체당 1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 이오융합소재*를 활용하여 화장품, 농업,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과 관련한 기술분야

 

* 천연방부제, 천연항생제대체제, 천연 5, 바이오향료, 이오 색소·염료·도료,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섬유, 기능성아미노산, 기능성 효모 등

 

지원기간

- 해당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원규모

- 25백만원/6건 이내

- 기술료 면제

 

지원내용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받고 소요된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별 연 1회 지원. , 신청기업은 현금 매칭 20%이상 의무부담

- 협약 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검토 후 50% 지급

 

우대사항

- 국가/도비지원 R&D사업 개발완료제품인 경우 우대

사업신청서에 체크 및 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작성 제출[서식 2-1]

- 구매처P/O(Purchase Order)에 의한 기존보유개발제품 설계 및

스펙(Spec) 변경 지원과제 우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협약 시 수요처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첨부요망)

구매확약서

인정 증빙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

(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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