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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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서울 | 등록일 | 2020.03.18 | 조회 | 148 |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안내
(재)서울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
1.5억원 |
수시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
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
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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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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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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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
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년, 19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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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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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점검·감리 (수준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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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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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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