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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20.01.17 조회 202

-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9. 6. 2020. 2.

 

사 업 비 : 160,000천원 (전액 도비)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0개사 중소제조기업(, 2020.2.14.()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지원범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시설개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 01. 17.() 까지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접 수 처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 (서식2, 3호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 지원방법은 재단 여건과 예산상황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 (* 변경시 재공하여 추진함)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우선 고려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평가기준 (참고)


























 
 

항 목

 

배점

 

일 반 현 황

 

- 신청기업 소기업 여부

 

20

 

- 신청기업 종사자 현황

 

20

 

취급시설 현황

 

- 장외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년도

 

20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15

 

- 취급시설 시설 보유 여부

 

15

 

- 안전 장비구류 설치 여부

 

10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법인)

 

?폐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시 사업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지급결정 취소

 



 


 

기타 문의 사항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128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담당자

 

전 화 : 031)500-3007, 500-3071, 500-3039 팩스 : 031)500-3401

 

이메일 : ygh6463@gtp.or.kr, hafacosm@gtp.or.kr, kongug07@gtp.or.kr

 

Cap 2020-01-17 17-17-21-031.png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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