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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공고(재연장)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12.26 조회 226

 

-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재연장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9. 12. 21.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20. 02.

○ 사 업 비 : 800,000천원 (전액 도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0개사 중소제조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시설개선

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2. 31.(화) 까지

※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 접 수 처

①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③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부. (서식2, 3호 참조)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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