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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상)수혜기업 3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9.12.20 조회 342

2019년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상)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광주지역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기회를 마련하고, 제품 다변화, 기업 자립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광주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사업화신속지원사업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약 190백만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지원방법

❍ 반드시 공급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수혜기업 직접 수행 불가(부품 및 원자재 구입 불가)

❍ 선정 및 협약 직후, 지원금의 50% 선지급 가능 (단, 공급기관별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발급시)

❍ 지원금은 공급기관으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증 등 선납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수혜기업에서 선입금 후 결과 보고시 지급 요청 가능

❍ 기업당 한도 금액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 가능

 

2.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대상: 광주지역 소재·부품·장비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소재·부품의

범위 참고)

□ 자격요건

❍ 공통사항: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광주지역 소재·부품·장비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 中 아래의 조건에 한가지 이상 부합하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받은 기업

- 소재·부품·장비관련 수입대체, 제품 다변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그 외 지역 내 기 구성‧운영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우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MCT-NET)의 전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유 기업

❍ 산업분류코드상 광주 지역 4대 주력산업(스마트가전,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복합금형)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각 항목당 우대가점 5점(단, 중복시 최대 10점으로 제한)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 공급기관으로 활동한 기업은 배제(, 공급기관에 등록된 기업일지라도 공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수혜 가능)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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