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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9.11.26 조회 163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47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경기도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

(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경기대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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