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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 전시회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11.06 조회 110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9-297

 

1단계 2차년도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전시회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의 기업지원, 글로벌연계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의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ㅁ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및 과제)

 

구분

지원유형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사업화

지원

전시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EMB000069e01a81▪ 국내외 전시회 전시참가, 시장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 상담회 참가지원

- 국내외 부스임차료 및 제작비 지원

* 국외 항공료, 국외 숙박료 미지원

국내외

9건

국내

3,000천원

국외

5,000천원

지원금액의

11%이상

(기업부담

금 부가세

포함)

 

 

ㅇ (신청자격) 본사, 공장, 연구소의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김천, 구미1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혁신클러스터 내 이전예정인 기업 포함) 중 교통안전분야및 전·후방 연관제품 제조기업, 협동조합 등

 

연번

교통안전분야 및 전·후방 연관제품 범위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2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및 이륜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3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4

초소형 e-모빌리티, 그리고 1∼2인용 전동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

5

배터리, 축·전지, 자동차 센서 제조업

6

차량 차제, 프레임 제조업

7

차량용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신호등, 조명등 등 차량주변기기 제조업

8

농업용 전동차량 제조업

9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조업

10

3D프린터 등을 이용한 사전시제품 제작 관련 제조업

 

ㅇ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가점 3점까지 부여(가점 증빙서류 제출 必)

프로그램명

가점 부여

사업화

지원

①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업” 3점

② “e-모빌리티 관련 제품 및 부품제조기업” 3점

③ 최근 2년 이내(2017년∼접수마감일) “비R&D 수혜이력이 없는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 3점

④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⑤ 수출실적 제출에 따른 가점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1점 1.5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1.0백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50.4백만불

Pre-

Production

지원

⑥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경북도내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경우 가점 2점

- 단, 신청서상 공공기관 연계 가능한 분야(추진체계, 협력 내용)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상에 가점항목이 표시되어야 함

 

 

 

 

 

 

 

 

 

 

 

 

 

 

 

 

 

 

 

※ e-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초소형 e-모빌리티, 그리고 1∼2인용 전동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

 

 

ㅇ (사전제외 대상)「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

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

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기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과제수행 후 지원

 

※ 전시회 지원 등 사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수행기관이 용역기관(용역기업)

으로 과제수행 완료 전 사업비 지급 가능

경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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