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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역]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0.05.27 조회 85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90호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 사업자 모집 공고

 

수도권 지식기반사업의 허브로 조성하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R&D구역)내 175-4, 175-5번지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 용지공급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동 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5-4, 175-5번지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연구시설용지)

위치도.jpg

 

1.2. 필지 세부내역

지번

가구

번호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175-4

Sr7

4,673.9

60 이하

350 이하

80 이하

 

175-5

Sr7

4,335.0

60 이하

350 이하

80 이하

 

 

 

2. 유치업종

2.1. 첨단산업 업종 중 산업기술단지로 인천테크노파크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업종

2.1.1. IT, BT, NT,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2.1.2. 미래유망신기술 5T(IT, BT, NT, ST, ET) 해당업종

2.1.3. 신성장동력산업 해당업종

2.1.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첨단업종

2.1.5.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류에 의한 중고위기술산업군, 고위기술산업군

2.1.6.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융자대상 전략사업

2.1.7. 기타 확대산업기술단지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첨단업종산업

 

3. 입주 자격 및 입주 가능 시설

3.1. 입주 자격

3.1.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6. 국공립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3.1.8.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

3.2. 입주 가능 시설

3.2.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업무시설

3.2.2. 공장 :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

- 도시형공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의 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의 설립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름.

3.2.3. 입주자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예 : 기숙사, 구내식당, 매점, 운동시설 등)

 

4. 사업방식, 토지분양가격, 분양조건

4.1. 사업방식 : 토지분양방식

4.2. 토지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4.2.1. 토지비 : 조성원가 902,512원/㎡(3.3㎡당 약298만원)

4.2.2. 납부방법 : 일시납부(7/15)

4.3. 분양조건

4.3.1. 사업자는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3.2. 사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하며,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함.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착공시 계약 해지 및 토지 환수.단,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 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3.3.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전매 금지

4.3.4. 건물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5.1. 사업자 선정방법

5.1.1. 필지별로 토지매각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심의한 후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5.1.2. 사업계획서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단지운영위원회 입주심의를 통해 선정함.

5.1.3. 단지운영위원회의 최종 입주심의 과정에서 토지매각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5.1.4.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유사한 사례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5.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5.2.1. 기업평가 : 기업현황, 재무능력

5.2.2. 사업계획평가 : 사업타당성, 건축계획, 건물 활용도, 입주적합성

5.2.3. 지역경제기여도평가 : 고용창출, 인천테크노파크 사업과 연계성

 

6. 사업계획서 접수 일정

6.1. 사업계획서 접수

6.1.1. 접수기간 : 6월 22일(월) 17:00 마감

6.1.2. 접수방법 : 직접방문 

6.1.3.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서약서 1부, 공동 사업참여 동의서 1부, 법인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용평가 조사 보고서 1부, 프리젠테이션 자료 10부)

※ 등록인감도장을 지참 못할 경우 사용인감계(제출일 기재)

6.1.4.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6층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산업단지지원단 단지조성팀

- 연 락 처 : (032)260-0773

 

7. 기타 사항

7.1. 본 사업과 관련한 지침 및 관련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7.2.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규정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2020년 5월 2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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