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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4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9.09.24 조회 113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88호

 

 

- 2019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4차) 공고

 

1. 사업개요

 

○ 총 예 산 : 총860백만원(‘19년도 기준)

 

- 지원예산 : 약 170백만원(4차 공고 기준)

 

○ 지원과제수 : 5건 내외(‘19년도 4차 공고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 지원한도 : 선도기업당 1회/연(총3회/5년간)

 

○ 지원규모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

∘과제당 4천만원 이내

※ 사업비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원가분석 후 조정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계상

※ 세부항목별 계상금액은 세부지원분야 참조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6개월 이내

 

- 공정개선 6개월 이내, 시제품제작 3개월 이내


 

2.지원분야 및 내용

 

○ 항목별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세부항목

지원금액

지원한도

 

공정

개선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최대 40백만원

최대

75%이내

∘사출(금형)공정 개선

최대 40백만원

최대

50%이내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최대 40백만원

최대

50%이내

 

시제품

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최대 20백만원

최대

50%이내

 

※ 사출(금형)공정개선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타기업의 제조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본 사업으로 제작된 금형을 사업종료 후 타기업으로 무단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됨

 

 

○ 항목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정

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 특히,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 단, ERP등 시스템 구축 제외)

시제품

제작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3.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09. 23(월) ∼ 2019. 10. 18(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9. 10. 07(월) ∼ 2019. 10. 18(금), 17:00까지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집게로 묶어 7부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제 출 서 류

비고

1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1호

2

사업비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견적서, 원가내역서 등)

공통(필수)

3

신청기업 2017년, 2018년도 재무제표

공통(필수)

4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통(필

             

6

과제책임자 및 실무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공통(필

             
 

 

※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기업),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

 

 

전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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