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4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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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9.09.24 | 조회 | 113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88호
- 2019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4차) 공고
1. 사업개요
○ 총 예 산 : 총860백만원(‘19년도 기준)
- 지원예산 : 약 170백만원(4차 공고 기준)
○ 지원과제수 : 5건 내외(‘19년도 4차 공고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 지원한도 : 선도기업당 1회/연(총3회/5년간)
○ 지원규모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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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과제당 4천만원 이내 ※ 사업비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원가분석 후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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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계상 ※ 세부항목별 계상금액은 세부지원분야 참조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6개월 이내
- 공정개선 6개월 이내, 시제품제작 3개월 이내
2.지원분야 및 내용
○ 항목별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
세부항목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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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선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
최대 40백만원 |
최대 7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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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공정 개선 |
최대 40백만원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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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
최대 40백만원 |
최대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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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최대 20백만원 |
최대 50%이내 |
※ 사출(금형)공정개선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타기업의 제조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본 사업으로 제작된 금형을 사업종료 후 타기업으로 무단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됨
○ 항목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공정 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 특히,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 단, ERP등 시스템 구축 제외) |
시제품 제작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3.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09. 23(월) ∼ 2019. 10. 18(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9. 10. 07(월) ∼ 2019. 10. 18(금), 17:00까지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집게로 묶어 7부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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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서식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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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비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견적서, 원가내역서 등) |
공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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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업 2017년, 2018년도 재무제표 |
공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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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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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통(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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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책임자 및 실무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공통(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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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기업),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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