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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기업육성사업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북 등록일 2017.09.22 조회 178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혁신거점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

 

□ 사업목표 : 초정MIRACLE 특화제품 개발 및 브랜드 유통체계 확립

 

□ 지원자격 : 청주시 소재 초정탄산수 활용 소재개발 화장품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특허지원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이내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7. 07. 01. ~ 2018. 6. 30.

 

□ 지원유형 : 공모지원, 수시지원

 

2. 지원사업

 

공모지원 사업(공모기간설정)

 

사업분야

지원내용

지원건수

접수시기

평가방법

지원한도

시제품 개발 지원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3건

공고 기간 내

발표평가

12,000천원

이하/건

특허지원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제품 및 소재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지원

2건

수시

서류평가

1,500천원

이하/건

 

※ 기업부담금은 10%이상 필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수시평가 항목은 기한이 마감된 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

 

3. 평가방법

 

수시지원

 

ㅇ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수시평가 : 지원의 타당성(사업의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지원사업을 통한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공모지원(발표평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ㅇ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평가의 경우 형식은 PPT자료 작성

 

□ 평가항목

 

 

 

 

기업현황 /역량평가

(10점)

① 지원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

◦ 매출현황, 생산현황, 인력 및 시설, 실적현황 등

사업내용

평 가

(20점)

② 지원의 타당성(사업목적 및 필요성)

③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 술

평 가

(30점)

④ 제품의 경쟁력

◦ 용도, 특성 및 핵심기술,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

시장성

평 가

(25점)

⑤ 시장규모, 성격 및 경쟁상황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등

⑥ 판매계획의 타당성

◦ 주 판매처, 판매경로 확보 여부 등

관련분야경쟁성

(5점)

⑦ 화장품 관련 분야 경쟁력 우위 기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점)

⑧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기업성장의 기여도

◦ 비전 및 활용방안

100점

 

 

4. 추진일정

 

수시지원

 

사업공고/접수

ð

⦁수시접수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chungbuk.cbtp.or.kr)

⦁과제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 선택 후 접수

     

선정평가

ð

⦁과제선정 서류평가

     

협약체결

ð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업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공모지원

 

사업공고/접수

ð

⦁′17. 9. 8 ~ ′17. 10. 13(35일간)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chungbuk.cbtp.or.kr)

⦁과제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 선택 후 접수

     

선정평가

ð

⦁접수마감 후 서류평가

⦁과제선정 발표평가

     

이의신청

ð

⦁평가결과 공문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함

     

협약체결

ð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업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ð

⦁협약 완료 2개월 후 실시

⦁방문 및 서면조사 실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ð

⦁결과보고 평가 후 사업비 지급

     

성과 및 만족도조사

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접수기간

 

ㅇ 2017년 9월 8일(금) ~ 2017년 10월 13일(금) [35일간]18:00시까지

 

신청방법(신청서 내려 받기 기재 접수)

 

ㅇ 신청서 접수 :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 http://chungbuk.cbtp.or.kr(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제출)

  

제출서류

 

ㅇ 기업현황표 8부

 

ㅇ 사업 신청서(각 해당 계획서 포함) 8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ㅇ 최근년도(2015년, 2016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8부

 

ㅇ 의무이행확약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8부

   

 ※ 원본(1부)/사본(7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6.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기업에서 부담(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및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주관기업 및 공급기업(관)/대표, 총괄책임자)

 

ㅇ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등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등

 

ㅇ 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8.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김민지 연구원 (Tel : 043-270-2512, FAX : 043-270-2599, E-mail : kmj7532@cbtp.or.kr)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번지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3층 사무실

 

 

충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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