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기업육성사업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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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17.09.22 | 조회 | 178 |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혁신거점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 사업
□ 사업목표 : 초정MIRACLE 특화제품 개발 및 브랜드 유통체계 확립
□ 지원자격 : 청주시 소재 초정탄산수 활용 소재개발 화장품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특허지원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이내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7. 07. 01. ~ 2018. 6. 30.
□ 지원유형 : 공모지원, 수시지원
2. 지원사업
□ 공모지원 사업(공모기간설정)
사업분야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접수시기 |
평가방법 |
지원한도 |
시제품 개발 지원 |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3건 |
공고 기간 내 |
발표평가 |
12,000천원 이하/건 |
특허지원 |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제품 및 소재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지원 |
2건 |
수시 |
서류평가 |
1,500천원 이하/건 |
※ 기업부담금은 10%이상 필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수시평가 항목은 기한이 마감된 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
3. 평가방법
□ 수시지원
ㅇ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수시평가 : 지원의 타당성(사업의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지원사업을 통한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공모지원(발표평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ㅇ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평가의 경우 형식은 PPT자료 작성
□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
평
가
사
항 |
기업현황 /역량평가 (10점) |
① 지원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 ◦ 매출현황, 생산현황, 인력 및 시설, 실적현황 등 |
사업내용 평 가 (20점) |
② 지원의 타당성(사업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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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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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평 가 (30점) |
④ 제품의 경쟁력 ◦ 용도, 특성 및 핵심기술,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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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평 가 (25점) |
⑤ 시장규모, 성격 및 경쟁상황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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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판매계획의 타당성 ◦ 주 판매처, 판매경로 확보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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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경쟁성 (5점) |
⑦ 화장품 관련 분야 경쟁력 우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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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점) |
⑧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기업성장의 기여도 ◦ 비전 및 활용방안 |
|
계 |
100점 |
4. 추진일정
□ 수시지원
사업공고/접수 |
ð |
⦁수시접수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chungbuk.cbtp.or.kr) ⦁과제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 선택 후 접수 |
선정평가 |
ð |
⦁과제선정 서류평가 |
협약체결 |
ð |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업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
□ 공모지원
사업공고/접수 |
ð |
⦁′17. 9. 8 ~ ′17. 10. 13(35일간)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chungbuk.cbtp.or.kr) ⦁과제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 선택 후 접수 |
선정평가 |
ð |
⦁접수마감 후 서류평가 ⦁과제선정 발표평가 |
이의신청 |
ð |
⦁평가결과 공문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함 |
협약체결 |
ð |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업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
ð |
⦁협약 완료 2개월 후 실시 ⦁방문 및 서면조사 실시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
ð |
⦁결과보고 평가 후 사업비 지급 |
성과 및 만족도조사 |
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ㅇ 2017년 9월 8일(금) ~ 2017년 10월 13일(금) [35일간]18:00시까지
□ 신청방법(신청서 내려 받기 후 기재 → 접수)
ㅇ 신청서 접수 :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 http://chungbuk.cbtp.or.kr(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제출)
□ 제출서류
ㅇ 기업현황표 8부
ㅇ 사업 신청서(각 해당 계획서 포함) 8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ㅇ 최근년도(2015년, 2016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8부
ㅇ 의무이행확약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8부
※ 원본(1부)/사본(7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6.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기업에서 부담(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및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주관기업 및 공급기업(관)/대표, 총괄책임자)
ㅇ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등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등
ㅇ 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8.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김민지 연구원 (Tel : 043-270-2512, FAX : 043-270-2599, E-mail : kmj7532@cbtp.or.kr)
ㅇ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번지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3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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