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포항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140 |
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62호
2019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재)포항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중개를 통한 기술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1호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2019. 07. 22.
(재)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기간 : 2019. 09 ~ 2019. 12(4개월)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정 후 협약기간 조정
□ 지원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No |
프로그램 |
지원한도 |
내용 |
기업 자부담 |
1 |
시제품제작 |
15,000천원 |
시제품 설계, 제작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
2 |
시험·인증 |
7,000천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
|
3 |
디자인 |
7,000천원 |
브랜드개발(BI, CI), 제품디자인 설계·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 |
|
4 |
마케팅 |
7,000천원 |
국내·외 홍보, 마케팅전략수립, 전시회, 브로슈어 제작 등 |
※ 상기금액은 최대 지원금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필수)지원대상 및 조건 |
기술사업화지원 |
n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소재한 기업 n 포항TP 기술이전중개를 통해 기술을 도입한 기업 n 사업신청 전 기술거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기업 n 프로그램별 도입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사전제외대상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 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 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 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 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 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험·인증, 전시회 등은 상황에 따라 담당자 협의 후 先지급 가능함
◦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의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부담
◦ 결과보고(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최종결과 검토결과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불성실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사항
◦ 동일분야 신청 시, 기 지원기술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ex, 시제품 2건 신청X)
◦ 이전기술 1건당 프로그램별 1회 지원가능하며,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차회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 5개 프로그램 25백만원 한도내 모두 신청가능
다음글 | 「청년큐브 사업화 심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19.07.24 |
---|---|---|
이전글 | 기술닥터(전문가) 모집 2차 공고 | 201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