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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통합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7.23 조회 126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76호]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1단계 2차년도)」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통합공고

 

부산지역 클러스터 특화분야인 지능정보서비스산업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확보를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기반 융복합산업분야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07.22.(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1.30.(토)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신규진출 및 업종다각화 희망기업, 전‧후방 연관기업

- ICT기반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 조선, 물류, 디지털콘텐츠 등 지능정보서비스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지구 특화 분야 ☞ [참고1]부산광역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ICT

해양

금융

영화 영상 및 지식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등 ICT분야

조선, 해양, 물류, 수산 등 해양관련 분야

금융, 투자, 증권 등
금융 관련 분야

 

◦ 부산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2019.12.31.(화)까지 이전 및 신규설립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관

-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업(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우대조건) 지원기간 내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향상, 수출계약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우선 지원 검토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 평균수출액 : 중소기업 1.0백만불, 중견기업 50.4백만불

수출규모

0불 초과 ~ 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지원제외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자유공모, 20개사 내외 7억원 ☞ 선정평가 결과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지원방법) 기술지원부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형으로 지원(5천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시제품제작

○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시제품 및 목업제작비 등
재료비, 외주가공비, 금형 등 제작 분야 소요비용 지원

3,000만원 이내

제품고급화

○ 기존의 제품의 성능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목업 및 금형 등 소요비용 지원

3,000만원 이내

컨설팅 및 기술지도

○ ICT기반 기술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 및 품질개선, 기술자문 등 비즈니스 활동(컨설팅)을 지원함

1,000만원 이내

디자인

○ 디자인 진단 및 방향제시 등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

○ 주력제품 디자인 업그레이드, 3D 모델링, 시제품 제작 지원

2,000만원 이내

브랜드개선

○ 브랜드화 유도 및 제품홍보를 위한 BI, 카탈로그, 브로슈어 지원

2,000만원 이내

전시회

○ 지능정보서비스산업분야 및 융복합산업분야 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 확보 및 활성화

1,000만원 이내

마케팅

○ 신문, 지하철 및 방송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광고 지원

○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매체(앱,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1,000만원 이내

인증지원

○ ICT기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컨설팅, 인증 등 지원

1,000만원 이내

특허지원

○ ICT기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 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비 지원

1,000만원 이내

기업(매칭)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반드시 매칭, VAT별도

 

▣ 국가혁신클러스터 시장진입 장벽 해소 컨설팅 지원(필요시)

▸ 기업지원평가 결과 사업화 가능성은 높으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통 시장 진입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전문가 등을 매칭하여 집중지원 예정

▸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여 상시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실시

 

3.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2019. 8. 8.(목)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

 

(신청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 1부)

 

(신청양식배포) 재단홈페이지(www.btp.or.kr), 정보마당, 사업공고 서식다운로드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1

사업접수증(현장 발급)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제1호】

원본 1부, 사본 7부

3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1부

5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1부

6

최근 2년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2017년도, 2018년도)

각 1부

7

국세 납세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부

8

지방세 납세증명서(주관/참여)

※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1부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및 중복지원확인서【서식 제2호】

※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3호】

1부

11

청렴서약서【서식 제4호】

1부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제5호】

1부

13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서식 제6호】

1부

14

(해당시) 입주확약서 및 임대(매매)계약서【서식 제7호】

1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재)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혁신정책팀(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주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9번길 39(엔에스타워 3층), 302호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이정희 연구원

051-865-6977

051-866-6538

ljh@btp.or.kr

 

 

부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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