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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추가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7.23 조회 115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185호

 

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도내 기업의 현장애로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애로사항 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9. 07. 22.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북도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산학연계 문제해결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인식의 차이(GAP)를 극복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로 신산업 분야 적극 대응 및 지역 상생 필요

 

- 대학과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수 있는 맞춤형 산학협력 기회 제공

 

- 기존 분절된 산학협력 시스템을 융합-협업의 촉진자(TP) 참여로 보다 실질적이고 선순환적인 산학협력 성과 창출

 

◦ 지원대상 :

 

- (주관기관) 경북도내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연계협력기관) 지역대학(산학협력단)

◦ 공고기간 : 2019. 7. 2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모집)

◦ 신청서 접수 : 2019. 7. 2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모집)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지원사업

 

지원유형

세부항목

지원한도(천원)

비고

산학연계

문제해결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기반의 연구개발,

기술 ・ 사업화지원 등

40,000

 

 

※ 평가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 및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 현금매칭 및 VAT 지원불가

 

예시) 기업이 필요한 지원금이 10,000천원, 기업부담금이 10%일 경우

 

총사업비(11,00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기업부담금(1,000천원), VAT 별도 기업부담

 

-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된 후 공급기업(기관)에게 지급하며, 연계협력기관은 협약체결 후 선지급 가능

 

◦ 지원방식 : 신청기업, 연계협력기관, 공급기업, 경북TP간 4자 협약체결 방식

 

3.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급기업(기관) 견적서

1부

 

4

성실의무이행서약서

원본 1부

지정양식

5

사업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

지정양식

6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원본 1부

지정양식

7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지정양식

8

재무제표 (2016년, 2017년, 2018년)

1부

 

 

※ 전자파일(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은 E-mail 제출(pcyouri@gbtp.or.kr)

 

 

4.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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