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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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115 |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185호
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도내 기업의 현장애로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애로사항 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9. 07. 22.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학협력 원스톱 솔루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북도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산학연계 문제해결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인식의 차이(GAP)를 극복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로 신산업 분야 적극 대응 및 지역 상생 필요
- 대학과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수 있는 맞춤형 산학협력 기회 제공
- 기존 분절된 산학협력 시스템을 융합-협업의 촉진자(TP) 참여로 보다 실질적이고 선순환적인 산학협력 성과 창출
◦ 지원대상 :
- (주관기관) 경북도내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연계협력기관) 지역대학(산학협력단)
◦ 공고기간 : 2019. 7. 2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모집)
◦ 신청서 접수 : 2019. 7. 2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모집)
※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지원사업
지원유형 |
세부항목 |
지원한도(천원) |
비고 |
산학연계 문제해결 지원 |
기업의 애로사항 기반의 연구개발, 기술 ・ 사업화지원 등 |
40,000 |
※ 평가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 및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 현금매칭 및 VAT 지원불가
예시) 기업이 필요한 지원금이 10,000천원, 기업부담금이 10%일 경우
총사업비(11,00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기업부담금(1,000천원), VAT 별도 기업부담
-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된 후 공급기업(기관)에게 지급하며, 연계협력기관은 협약체결 후 선지급 가능
◦ 지원방식 : 신청기업, 연계협력기관, 공급기업, 경북TP간 4자 협약체결 방식
3.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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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급기업(기관) 견적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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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실의무이행서약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5 |
사업 참여의사확인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6 |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7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8 |
재무제표 (2016년, 2017년, 2018년) |
1부 |
※ 전자파일(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은 E-mail 제출(pcyouri@gbtp.or.kr)
4.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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