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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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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테크노파크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7.08.07 조회 237

GTP-2017–제6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과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분야

직급

인원

지 원 자 격

비 고

행정보조

단시간근로자

2명

ㅇ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ㅇ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자격증 보유자

근무지(안산)

공통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사항

ㅇ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ㅇ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ㅇ 창업보육센터 근무 유경험자
ㅇ 운전 가능한자

 

2. 채용조건
 

고용형태 :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 : 채용일 ~ 2017. 12. 22. (수습기간 1개월 포함)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근무조건 : 주 5일제(주 40시간 미만)
 

. 급여조건 : 9,500원/시간
  
3.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검토(지원자격 및 기타 결격사항 등 검토)
 

. 2차 전형 : 면접심사(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심사기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1

단시간 근로 가능여건

20

2

인성 및 태도

30

3

적극성 및 책임감

30

4

유사업무 경력

10

5

자격면허 등 업무 적합성

10

6

가산 항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10)

총 점

100

 

합격자발표 : 2017년 8월중(개별 통보)
 

임용일 : 2017년 8월중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개별 양식 사용 가능

졸업(학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남자의 경우 초본 포함(병역사항포함)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각종 자격증 또는 증명서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5. 입사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7.8.4.~8.19
 

. 접수방법 : e-mail 또는 취업전문사이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e-mail : swk@gtp.or.kr 
 

. 문의전화 : 031-492-9948 채용담당자
  
6. 기타 사항 

 

본 채용계획(전형일정 등)은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임
 

. 제출서류 누락 시 누락서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이미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취소함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응시자가 모집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공고취소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후 대상자가 임용 포기 시 차순위자 임용할 수 있음

 

[참고] 경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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