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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특화전략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9.03.19 조회 18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824호

 

2019년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특화자원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기술개발기간 : 2019. 4월 ~ 10월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신청자격요건 : 제주지역 중소기업 중 제주소재 특화자원 또는 전통기술·문화를 활용한 제조업체 및 제조·서비스 융합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전통산업형 : 제주지역의 전통기술·문화 등을 활용하는 기업

· 제조업형 : 지역특화 연고자원 등을 활용하는 상품의 개발·가공·조립

· 제조서비스 융합형 : 전통산업형 또는 제조업형을 기반으로 제조업 지원 서비스(디자인, 시장조사 등), 유통,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융합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제외대상
·정부 기술 및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포함)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포함)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가 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대상 포함

·기업이 부도인 경우

·최근 3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기술개발 지원방향

·(수요연계형 R&D) 기획 단계부터 마켓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융·복합형 R&D) 제주 지역 내 특화자원을 대상으로 소재·기법·디자인 등을 융복합하여 기존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규모

·지원기업 수 : 6개사 내외

·지원금 : 과제 당 최대 9백만원 이내 지원(총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10%이상(현금 10%이상)

예시> 총사업비 10백만원(지원금 9백만원, 민간부담금 1백만원)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계획

서면검토

선정평가

(발표평가)

기업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

(발표평가)

최종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진도점검

(현장실사)

개발사업 추진

※ 협약체결 : 수정계획서 작성 및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추진

※ 최종평가 : 2등급(성공, 실패)으로 평가등급 결정

※ 사업비 정산 : 정산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사업비 잔액 등 환수조치(최종평가 결과 ‘실패’ 기업은 지원금의 50% 환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9. 3. 25. ~ 4. 5. 16: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업로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온라인 접수처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신청서(양식) 교부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비 고

1

온라인접수증

 

2

사업계획서

 

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5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확인자료 제출

 

선정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하며,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서류평가 :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발표평가 : 과제책임자 발표(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10분)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성/개발 능력

(40)

사업/개발목표의 명확성

10

기술개발 체계의 적정성

10

과제책임자 및 연구 능력

20

경제성/사업화 가능성

(60)

개발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20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10

판로 및 마케팅 계획

10

경제성 및 파급효과

20

 

유의사항

❍ 협약기간 내에 완료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완료 과제 평가 거부 기업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중단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출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고의성 없이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의 50% 환수

 

 

문의처

❍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오정엽 연구원

·Tel : 064-720-3054

·E-mail : jy26@jejutp.or.kr

 

제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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