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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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전 | 등록일 | 2019.03.18 | 조회 | 128 |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00043호
2019년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지역정착을 위한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대 전 광 역 시 장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등 취업률 제고 및 인재 유출 방지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최대 9개월
❍ 지원규모 : 6개 기업(6명) 내외 선정
❍ 지원내용 : 1인 월 최대 1백만원(인건비의 60% 이내 / 최대 9개월)의 인건비(급여)를 지원하며, 인력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이나 수당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단, 내국인에 한해 기업당 1명 신청가능하며 타 부처 등 지원기관의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대상 : 대전지역 4대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자 채용기업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9. 1. 1. 이후 석․박사 학위소지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
- 2019. 3. 31.(일)까지 석․박사 학위소지자의 신규채용이 가능한 기업
❍ 직무분야 : 신청 우수인력은 아래의 기술기획․개발․관리 등 분야 직무종사자로 총무(인사포함), 행정 담당자 등은 제외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의 조사 분석, 기술예측, 과제도출, 신상품기획 등
- 기술개발 : 기술개발계획 및 전략수립 시행, 조직운영, 시험평가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2. 지원자격의 제한
❍ 우수인력지역정착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지원 받은 기업의 동일 우수인력이 아닌 2019년 신규 채용 우수인력은 지원 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지원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지원기업 역량, 사업의지 및 기대효과, 활용계획 3개 분야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지원기업 역량(30) |
기술 집약도 및 성장성 ▸ 기업 내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활용도 ▸ ’16 ~ ’18년 매출 및 고용증가율 ▸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요기술 및 성장가능성 |
10 |
재무건전성 ▸ 현재의 기업 재무상황의 건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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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기업 주생산품에 따른 수익성 ▸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기대 수익성을 평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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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지 및 기대효과 (30) |
채용인력의 적정성 |
10 |
지원의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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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여도 ▸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 ▸ 향후(2019년 이후)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채용계획 및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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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계획 (40) |
활용계획 ▸ 우수인력의 활용계획의 적절성 ▸ 우수인력 활용의 기업 기여도 |
20 |
부서배치 ▸ 활용계획에 따른 우수인력의 부서배치 적정성 |
10 |
|
인건비 ▸ 우수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적정성 |
10 |
|
합 계 |
100 |
※ 단, 협약해지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순차적 지원
4. 지원금 지급방법 : 협약 후 채용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 후 해당 기업체의 금융기관계좌로 입금
※ 3개월 단위로 3회 지급 예정(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5. 제출서류
No |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1 |
2019년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
1부 |
2 |
기업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1부 |
3 |
우수인력 활용계획서 [서식 제3호] |
1부 |
4 |
우수인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포함) [서식 제4호] |
1부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6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7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2017년도, 2018년도) ※기타 : 특허, 인증, 산업재산권, 정부프로젝트 참여 증빙 등 |
1부 |
8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
9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
10 |
신용정보 및 과제중복 조회동의서 [서식 제5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1부 |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3.2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4027)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694)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 지역산업육성실 혁신성장지원팀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문의처 : 지역산업육성실 혁신성장지원팀 오소영 선임연구원
(042-930–3222, osy@dj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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