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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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9.02.21 | 조회 | 391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024 호
2019년도「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모집 공고
지역 내 우수 수산·해양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수산·해양에 특화된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지원목적) 수산·해양 연관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수산 및 해양산업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주도형, 밀착지원형, 자체운영의 3Track 방식으로 운영
- 기업주도형 : 수혜기업(회원사) 주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산도약/성장/스타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 (30백만원~70백만원) 개별 지원
- 밀착지원형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라 3백만원~25백만원 개별 지원
- 자체운영 : 공모전, 전시회참가 등 주관기관의 통합 관리 및 운영
❍ (사업기간) 선정통보일로부터 ~ 2019. 11.
※ 상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주 사업장이 부산지역 내 소재하는 수산 및 해양연관산업 관련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1개)
세부 프로그램 |
주요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 고 (해당분야) |
❍ 수산창의기업 지원(회원사) |
-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제품 업그레이드 및 수요 확보 형태의 제품개발 지원 |
- 수산도약 그룹 : 30백만원 × 10개사 - 수산성장 그룹 : 50백만원 × 9개사 - 수산스타 그룹 : 70백만원 × 4개사 |
통합 (수산) |
※ 기업부담금 : (스타) 지원금의 20% 부담, (성장, 도약) 지원금의 10% 부담
※ 회원사 누적 지원횟수 3회차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10% 추가
회원사 누적 지원횟수 4회차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15% 추가
- 밀착지원형 프로그램 (8개) ※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수행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부 프로그램 |
주요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 고 (해당분야) |
1. 마케팅솔루션 지원 |
- 제품홍보 지원 - BI 또는 CI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
10백만원/건 × 5개사 |
통합 (수산) |
2. 인증획득 지원 |
- MSC, ASC,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관련 비용 지원 - 유기수산인증, 품질인증 등 국내인증관련 비용 지원 |
10백만원/건 × 3개사 |
통합 (수산) |
3.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지원 - 운영인력 1인 항공·숙박 및 홍보 지원 ※ 운영인력 1인 항공·숙박지원은 해외에 한함 |
8백만원/건 × 7개사 (차등지원) |
통합 (수산) |
4.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 |
- 해외 비즈니스 활동 경비(항공·숙박) 지원 - 해외시장 조사, 해외 홍보대행 등 지원 |
8백만원/건 × 4개사 |
통합 (수산) |
5. 해양·수산창업 씨앗심기 지원 |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및 기술제품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 |
25백만원/건 × 6개사 (차등지원) |
별도 (수산, 해양) |
6. MD 현장코칭 |
- 입점 희망 브랜드 MD가 기업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현장코칭 지원 |
MD현장코칭 × 5개사 |
별도 (수산) |
7. 사업화 신속지원 |
- 기술개발, 사업화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과 관련된 소규모 신속 지원 |
3백만원/건 × 4개사 |
수시 (수산, 해양) |
8. 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지원 |
- 스마트공장 진단 또는 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경비 지원 |
7.5백만원/건 × 2개사 |
통합 (수산) |
- 자체운영 프로그램 (5개)
세부 프로그램 |
주요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 고 (해당분야) |
1. 국내 전시회 공동관 운영 |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
국내공동전시회 × 1회 |
별도 (수산) |
2. 국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 운영인력 1인 항공, 숙박 경비 지원 - 해외바이어 미팅 지원 |
해외공동전시회 × 2회 |
별도 (수산) |
3. 투자유치설명회 |
-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투자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연계 IR 개최 |
투자유치설명회 × 2회 |
별도 (수산, 해양) |
4. 국내 판매전 운영 |
- 부산 수산기업의 제품 소비자에게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국내 판매전 개최 |
국내판매전 운영 × 1회 |
별도 (수산) |
5. 시장개척단 운영 |
- 해외 현지 바이어와 기업과의 개별상담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지원 |
시장개척단 운영 × 1회 |
별도 (수산) |
□ 추진절차
❍ (기업주도형) ▷ 수산창의기업 지원
※ 필요시 회원사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회원사 모집공고 |
→ |
개념계획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실태조사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최종 심의위원회 |
→ |
선정 및 사업수행 |
홈페이지, 신문 (2.20 ~) |
개념계획서 접수 (3.12 ~ 13) |
2∼3배수 선정 (3.19) |
평가 통과업체 현장실태조사 (3.20 ~ 22)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20 ~ 22) |
대면평가 (3 월중) |
선정 통보 (4월 이내) |
❍ (밀착지원형) ▷ 마케팅솔루션 지원 등 8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심의위원회 |
→ |
선정 및 사업수행 |
홈페이지, 신문 (2.20 ~) |
사업계획서 접수 (4.4 ~ 5) |
서면평가 (4월중) |
선정 통보 (4월 이내) |
❍ (자체운영) ▷ 추후 개별공고
※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조)
❍ (사업설명회 개최) ※ 프로그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조)
- 일시/장소 : (1차) 2019.2.21.(목) 16:00,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회의실
: (2차) 2019.2.28.(목) 14:00, 해양생물산업센터 대회의실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추진 : 5개 기업 이상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2 ~ 3월)
❍ (결과통보)
- 프로그램별 선정여부 개별 통보
□ 평가기준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수산창의기업 지원사업(회원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 표 |
기술 개발 계획 (50) |
ㅇ사전 기획 |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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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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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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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표 및 추진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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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30)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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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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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0)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밀착지원형 프로그램) 공통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 표 |
수행능력 (50) |
ㅇ 수행기업의 의지 및 인프라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참여 의지 - 프로그램 관련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ㅇ 추진전략 |
-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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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40) |
ㅇ 지역산업 기여 |
- 파급효과 기여도 |
ㅇ 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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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 |
ㅇ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유의사항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과제의 내용과 동일할 경우 참여제한이 될 수 있음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btp.or.kr-정보마당-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희망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 접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4604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길 7 해양생물산업센터
담당부서 |
담당자 |
전 화 |
메 일 |
팩 스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센터 |
강창한 |
051-720-8922 |
dlzhtkd@btp.or.kr |
051-723-3320 |
붙임.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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