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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2.21 조회 391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024 호

 

2019년도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모집 공고

 

지역 내 우수 수산·해양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수산·해양에 특화된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지원목적) 수산·해양 연관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수산 및 해양산업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주도형, 밀착지원형, 자체운영의 3Track 방식으로 운영

 

- 기업주도형 : 수혜기업(회원사) 주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산도약/성장/스타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 (30백만원~70백만원) 개별 지원

 

- 밀착지원형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라 3백만원~25백만원 개별 지원

 

- 자체운영 : 공모전, 전시회참가 등 주관기관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사업기간) 선정통보일로부터 ~ 2019. 11.

상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있음

(지원대상) 주 사업장이 부산지역 내 소재하는 수산 및 해양연관산업 관련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1)

세부 프로그램

주요지원내용

지원규모

(해당분야)

❍ 수산창의기업 지원(회원사)

-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제품 업그레이드 및 수요 확보 형태의 제품개발 지원

- 수산도약 그룹 : 30백만원 × 10개사

- 수산성장 그룹 : 50백만원 × 9개사

- 수산스타 그룹 : 70백만원 × 4개사

통합

(수산)

기업부담금 : (스타) 지원금의 20% 부담, (성장, 도약) 지원금의 10% 부담

회원사 누적 지원횟수 3회차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10% 추가

회원사 누적 지원횟수 4회차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15% 추가

- 밀착지원형 프로그램 (8)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수행내용에 따라 조정될 있음

세부 프로그램

주요지원내용

지원규모

(해당분야)

1. 마케팅솔루션 지원

- 제품홍보 지원

- BI 또는 CI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10백만원/건 × 5개사

통합

(수산)

2. 인증획득 지원

- MSC, ASC,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관련 비용 지원

- 유기수산인증, 품질인증 등 국내인증관련 비용 지원

10백만원/건 × 3개사

통합

(수산)

3.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지원

- 운영인력 1인 항공·숙박 및 홍보 지원

※ 운영인력 1인 항공·숙박지원은 해외에 한함

8백만원/건 × 7개사

(차등지원)

통합

(수산)

4.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

- 해외 비즈니스 활동 경비(항공·숙박) 지원

- 해외시장 조사, 해외 홍보대행 등 지원

8백만원/건 × 4개사

통합

(수산)

5. 해양·수산창업 씨앗심기 지원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및 기술제품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

25백만원/건 × 6개사

(차등지원)

별도

(수산, 해양)

6. MD 현장코칭

- 입점 희망 브랜드 MD가 기업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현장코칭 지원

MD현장코칭 × 5개사

별도

(수산)

7. 사업화 신속지원

- 기술개발, 사업화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과 관련된 소규모 신속 지원

3백만원/건 × 4개사

수시

(수산, 해양)

8. 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지원

- 스마트공장 진단 또는 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경비 지원

7.5백만원/건 × 2개사

통합

(수산)

 

- 자체운영 프로그램 (5)

세부 프로그램

주요지원내용

지원규모

(해당분야)

1. 국내 전시회 공동관 운영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국내공동전시회 × 1회

별도

(수산)

2. 국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 전시부스 임차,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비용

- 운영인력 1인 항공, 숙박 경비 지원

- 해외바이어 미팅 지원

해외공동전시회 × 2회

별도

(수산)

3. 투자유치설명회

-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투자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연계 IR 개최

투자유치설명회 × 2회

별도

(수산, 해양)

4. 국내 판매전 운영

- 부산 수산기업의 제품 소비자에게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국내 판매전 개최

국내판매전 운영 × 1회

별도

(수산)

5. 시장개척단 운영

- 해외 현지 바이어와 기업과의 개별상담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지원

시장개척단 운영 × 1회

별도

(수산)

 

 

 

 

추진절차

(기업주도형) ▷ 수산창의기업 지원

필요시 회원사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회원사 모집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서면평가

실태조사

사업계획서 접수

최종

심의위원회

선정 사업수행

홈페이지, 신문

(2.20 ~)

개념계획서 접수

(3.12 ~ 13)

2∼3배수 선정

(3.19)

평가 통과업체 현장실태조사

(3.20 ~ 22)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20 ~ 22)

대면평가

(3 월중)

선정 통보

(4 이내)

 

(밀착지원형) ▷ 마케팅솔루션 지원 등 8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위원회

선정 사업수행

홈페이지, 신문

(2.20 ~)

사업계획서 접수

(4.4 ~ 5)

서면평가

(4월중)

선정 통보

(4 이내)

 

(자체운영) ▷ 추후 개별공고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홈페이지 참조)

 

(사업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홈페이지 참조)

- 일시/장소 : (1차) 2019.2.21.(목) 16:00,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회의실

: (2차) 2019.2.28.(목) 14:00, 해양생물산업센터 대회의실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추진 : 5개 기업 이상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2 ~ 3월)

(결과통보)

- 프로그램별 선정여부 개별 통보

 

평가기준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수산창의기업 지원사업(회원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

개발

계획

(50)

ㅇ사전 기획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목표 및 추진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30)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20)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밀착지원형 프로그램) 공통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수행능력

(50)

ㅇ 수행기업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참여 의지

- 프로그램 관련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ㅇ 추진전략

-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기대효과

(40)

ㅇ 지역산업 기여

- 파급효과 기여도

ㅇ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10)

ㅇ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유의사항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과제의 내용과 동일할 경우 참여제한이 될 수 있음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ž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btp.or.kr-정보마당-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희망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방문 접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4604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길 7 해양생물산업센터

담당부서

담당자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센터

강창한

051-720-8922

dlzhtkd@btp.or.kr

051-723-3320

 

 

붙임.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1부. 끝.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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