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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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12.14 | 조회 | 142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2018-180호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지역 내 시험․인증 취득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 사업목적 : 국내외 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4월
2. 지원내용
프로그램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시험․인증 맞춤형 지원 |
국내 |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
최대 7,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
5개사 이내 |
해외 |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 수출 실적 제출시 우대 |
최대 9,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
❍ 필수 확인사항
※ 국내․외 제품규격인증 해당(국내 또는 해외 인증 중 택 1)
※ 부산TP 특화센터 장비활용 계획 필수
※ 사업기간 내 시험․인증 증명 필수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VAT(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 부담
3.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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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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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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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사업 공고 |
⇒ |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
⇒ |
지원사업 수행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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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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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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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중간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 |
⇒ |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청구서 제출 |
⇒ |
사업비 지급 (부산TP-공급기업) |
⇒ |
만족도 조사 및 성과조사 |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대면평가(필요시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부산테크노파크 장비 연계활용 방안 등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공문 등 알림(단,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생략)
5.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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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타 지원사업의 지원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공고일 ~ 2018. 12. 1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47046)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08호 신혜정 연구원 앞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공통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시험․인증 맞춤형지원) *원본1부 / 사본6부 |
② [공통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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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서식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신청기업 예비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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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통서식4] 참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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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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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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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시) |
⑦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
⑧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
❍ 신청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은 공급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사업수행 완료 후 지급
8. 문의처
❍ 기업지원단 신혜정 연구원 [051-320-3545], 강요원 연구원 [051-320-354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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