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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12.14 조회 142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2018-180호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지역 내 시험․인증 취득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 사업목적 : 국내외 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4월

 

2. 지원내용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시험․인증

맞춤형 지원

국내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최대 7,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5개사

이내

해외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 수출 실적 제출시 우대

최대 9,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 필수 확인사항

※ 국내 제품규격인증 해당(국내 또는 해외 인증 중 택 1)

※ 부산TP 특화센터 장비활용 계획 필수

※ 사업기간 내 시험인증 증명 필수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VAT(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 부담

 

3.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공고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지원사업 수행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중간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청구서 제출

사업비 지급

(부산TP-공급기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조사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대면평가(필요시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부산테크노파크 장비 연계활용 방안 등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공문 등 알림(단,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생략)

 

5.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 지원 제외 대상 >

 
   

ㅇ 신청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타 지원사업의 지원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공고일 ~ 2018. 12. 1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47046)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08호 신혜정 연구원 앞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공통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시험․인증 맞춤형지원) *원본1부 / 사본6부

② [공통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③ [공통서식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신청기업 예비조사서

④ [공통서식4] 참여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⑥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선택

(해당시)

⑦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⑧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신청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은 공급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사업수행 완료 후 지급

 

8. 문의처

❍ 기업지원단 신혜정 연구원 [051-320-3545], 강요원 연구원 [051-320-3547]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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