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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5차년도)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8.12.14 조회 17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94호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충청권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 사업』공고문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2018년 진행되는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충청권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활용기술 기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1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충청권 국방ICT 관련 전·후방기업 및 자동차, 바이오 기업대상 제조혁신 지원센터에 구축된 3D프린팅

장비를 활용한 제조기술 지원으로 제조공정 혁신 및 생산기술 활성화

 

2.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충청권 국방ICT 전·후방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자동차 or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

□ 지원프로그램

구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기술지원

(인프라활용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20건 이상)

- 3D CAD기반 기초 시제품 제작

○인프라활용지원(3D프린팅 활용기술 기반)

○지원내용 : 3D CAD기반 제품 제작지원

절삭가공, 5축가공 지원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비용(80%)지원

- 3D프린팅 소재 지원

○선착순 접수(예산 소진 시 까지)

○ 통합제조기술지원(8건)

- Working mock-up, 기능이 부여된

시제품 제작

○인프라활용지원(3D프린팅 활용기술 기반)

○지원내용 : 3D CAD기반 제품 제작지원

절삭가공, 5축가공 지원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비용(80%)지원

- 3D프린팅 소재 지원

- 시제품 활용 모듈 및 시스템 제작비용 지원,

모델링 설계비용 등

○지원금액 : 3,000천원 이내 / 건

 

※ 지원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 3년 이상,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지원절차

사업공고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

 

   

신청서 접수

(~‘18.12.31(월))

 

◦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지능형기계로봇센터)

- 대전TP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원본’ 제출

※ 예산 소진 시 까지 시제품제작지원, 통합제조기술지원 수시모집

 

   

지원업체 선정·평가

 

◦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심사

(기술성, 사업성 및 시장성 등 종합평가)

◦ 종합평가 / 최종 지원 과제 선정

 

   

사업조정·협약

 

◦ 사업조정(예산, 일정, 추진체계 등)

◦ 선정 기업과 협약 체결

 

   

지원사업 수행

 

◦ 전문가 지정 등을 통한 지원사업 수행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사업 최종 결과평가

 

 

4. 제출서류

① 온라인 접수증 1부, 사업 신청서(원본 1부, 사본 5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5 / ’16 / ‘17)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⑤ 선택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인증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우수중소기업인증 등

- 지적재산권자료 : 기술, 제품, 규격, 특허 등

- 회사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간략하게)

<별첨>

① 신청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5부)

②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신청서를 제본하거나 스테이플러 사용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를 사용해 주세요.

 

5. 지원 및 선정평가

□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② 최종평가

③ 선정통보

대전TP

평가위원

대전TP

 

 

6. 문의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12. 14.(금) ~ 2018. 12. 31.(월)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까지 시제품제작지원, 통합제조기술지원 수시모집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 시스템(http://pims.djtp.or.kr) 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신청(업로드) 및 방문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PIMS 기업회원가입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접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 담당자 : 정 윤 호 대리

Tel : 042-930-4411, Fax : 042-930-4489, E-mail : icarus3211@djtp.or.kr

 

오프라인 접수 후 사업계획서 파일을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 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접수 자료를 우선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대전.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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